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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배경영상 '윙영상' 제작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2023-법인-4009  ·  2024. 07.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컴퓨터그래픽 기법으로만 제작되고 주요 출연자 및 스태프와의 계약 없이 본편 영화에 추가되는 배경 영상(윙영상)의 제작비용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컴퓨터그래픽 기법만을 활용하여 제작되고, 작가ㆍ주요 출연자 및 주요 스태프와의 계약 없이 본편 영화에 추가되는 배경 영상(윙영상)조세특례제한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CG배경영상 #윙영상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인건비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4009  ·  2024. 07. 19.

  • 국세청 서면-2023-법인-4009(2024-07-19)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윙영상은 세액공제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혜택이 불가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과 그 하위법령 및 시행규칙 제13조의9에 따라,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작가·주요 출연자·주요 스태프 분야 책임자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되는 요건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컴퓨터그래픽 기법으로만 제작되어 주요 스태프와의 계약 없이 본편 영화에 추가되는 배경 영상(윙영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 제1항 제1호 각 목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실질적 제작행위(계약체결·주요 인력 등)와 법정요건 충족 입증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내국인이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 영상콘텐츠의 정의와 제작비용·공제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 영상콘텐츠 실질제작자 및 3개 이상의 계약 등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구체적 범위와 인건비·작업료 등 세부 항목 규정
사례 Q&A
1. CG만으로 제작된 배경 윙영상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작가·주요 출연자·주요 스태프와의 계약 없이 컴퓨터그래픽 기법만으로 제작한 윙영상은 세액공제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4년 7월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의 3가지 계약 요건 충족 필수 조항에 근거합니다.
2. CG 배경영상에 대해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 조건은?
답변
CG 배경영상이라도 작가·주요 출연자·연출·촬영 등 주요 스태프와의 계약을 하고 영상콘텐츠 요건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 제1항 제1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토대로 판단된 기준입니다.
3. 영화에 추가되는 CG 윙영상 세액공제 가능여부 검토 포인트는?
답변
영상의 제작방식(계약 체결 여부), 인건비 지급, 법령상 3개 이상 요건 충족 여부 등이 세액공제 가능성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 시행규칙 제13조의9 조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실무적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상콘텐츠가 작가·주요 출연자 및 연출·촬영 등 주요 스태프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없이 본편 영화에 추가되는 배경 영상으로서 컴퓨터그래픽 기법으로만 제작된 경우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6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국인이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영상제작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 제2항 각호에 따른 영상콘텐츠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9 제1항 제1호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제작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영상콘텐츠가 작가·주요 출연자 및 연출·촬영 등 주요 스태프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없이 본편 영화에 추가되는 배경 영상(본 질의의 경우 ⁠‘윙영상’)으로서 컴퓨터그래픽 기법으로만 제작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 제1항 제2호의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 제1항 제1호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XX.XX.XX. 개업하였으며 극장 내 특수상영관 조성 사업을 영위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의 윙영상 제작비용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영상콘텐츠

  가.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콘텐츠의 경우 그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② ∼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저작권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영상제작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자"라 한다)를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가.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나.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중 다큐멘터리

  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애니메이션 중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애니메이션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이하 이 조에서 "영화"라 한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분류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③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상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한 인건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사용한 금액

  2. 광고 또는 홍보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3. 법 제25조의6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영상콘텐츠를 활용하여 다른 영상콘텐츠를 제작한 경우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기존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

 ④ 법 제25조의6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콘텐츠"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상콘텐츠를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촬영제작에 든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작가 및 주요 스태프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출연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후반제작에 든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라.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배포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중 영상콘텐츠 제작자가 보유한 권리의 수가 3개 이상일 것. 이 경우 구체적인 권리 보유 판단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상콘텐츠가 여러 과세연도 기간 동안 연속하여 방송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⑥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상콘텐츠의 경우: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만,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가. 방송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각 과세연도

  나. 해당 영상콘텐츠의 마지막 회차가 방송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2. 영화의 경우: 처음으로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영 제22조의10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영 제22조의10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작가(극본, 시나리오 등을 집필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나.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다. 주요 스태프(연출, 촬영, 편집, 조명 또는 미술 스태프) 중 2가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라.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할 것

  2. 영 제22조의10제2항제2호에 따른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자의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영화제작업자로서 제1호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

 ② 삭제

 ③ 삭제

 ④ 영 제22조의10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이란 영화상영관에서 7일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을 말한다. 다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가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일 이상 상영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영 기간의 확인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으로 한다.

 ⑥ 영 제22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별표 8의9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말한다.

[별표 8의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부 적용범위

구 분

제작비용

적용범위

1.제작

 준비

가.시나리오

1)원작‧각본‧각색료, 대본제작비

나.기획 및

프로듀서

1)프로듀서 인건비

2)캐스팅 디렉터의 인건비

다.연출료

1)인센티브를 제외한 감독의 인건비

2.촬영 

제작

가.배우출연료

1)주연‧조연‧단역‧보조출연‧특별출연, 스턴트맨,

  대역, 성우, 동물에 대한 출연료

2)연기지도, 안무지도 등 연기관련 지도에 대한 인건비

나.제작부문비

1)제작팀장, 조감독, 스크립터 등에 대한 인건비

다.촬영비

1)촬영감독, 촬영 조수(보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인건비

2)카메라‧스테디캠, 크레인, 지미집, 이동차,

  렌즈, 필터의 대여비용

3)촬영소모품 구입비용

4)촬영탑차(유류비를 포함한다) 대여비용

라.조명비

1)조명감독, 조명 조수 인건비

2)기본조명, 조명추가기재, 발전차, 조명크레인,

  조명탑차(유류비 포함)의 대여비용

3)조명소모품 구입비용

마.미술비

1)미술감독, 미술감독 보조, 콘티작화의 인건비

2)미술재료비

바.세트비

1)세트제작비, 스튜디오임대료

사.소품비

1)소품담당자 인건비

2)제작소품의 재료비 및 제작비용, 구입소품의

  구입비용, 대여소품의 대여비용

아.의상비

1)의상담당자 인건비

2)제작의상의 재료비 및 제작비용, 구입의상의

  구입비용, 대여의상의 대여비용

※비고: 인건비에 대하여는 해당 영상콘텐츠 외에 다른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겸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제대상 인건비로 본다.

구 분

제작비용

적용범위

2.촬영 

제작

자.분장 및

   미용비

1)헤어, 분장, 특수분장 담당자 인건비

2)특수분장 제작비용, 분장 소모품 구입 및 대여비용

차.특수효과비

1)특수효과담당자 인건비

2)강풍기, 강우기, 강설기 등 기후효과 관련 장비

사용료 및 총기 등 특수효과 대여장비 사용료

3)컴퓨터그래픽 작업료

카.동시녹음비

1)동시녹음기사 인건비

2)동시녹음장비의 사용료

타.촬영차량비

1)촬영진행용 차량, 소품차량, 레카차 대여료

파.운송비

1)촬영버스, 분장차, 제작부 진행차량 대여료

2)촬영버스, 진행차량 연료비, 주차비

하.필름비

1)촬영용 하드디스크, 필름 재료비와 그 현상료

거.보험료

1)연기자 외 스태프에 대한 인보험

2)카메라, 조명기기, 동시녹음 장비 등

  장비의 보험가입 비용

3)차량보험료

너.제작진행비

1)숙박료, 교통비, 식대 ⁠(국내 촬영제작 비용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3.후반 

제작

가.편집비

1)편집감독, 편집 조수 인건비

2)편집실 대여비용

나.음악

   관련비용 등

1)음악감독, 작곡‧편곡, 가수, 연주자의 인건비

2)음악 및 영상 사용을 위한 저작권 비용

3)녹음실 사용료, 음악마스터의 제작비용

다.사운드비

1)사운드책임자, 대사편집담당, 믹싱, 성우 인건비

2)녹음실, 장비 사용료

3)광학녹음 및 현상을 위한 필름비용 및

  작업료, 돌비로열티

라.현상비

1)프린트 현상을 위한 필름 및 현상료

2)비디오 색보정을 위한 작업료 및 재료비

마.자막비용

1)자막 작업을 위한 필름비용과 작업료

바. 컴퓨터그래픽,

   특수효과

1)컴퓨터그래픽 작업료

2)디지털 색보정 작업료

 ⑦ 영 제22조의10제3항제2호에서 "광고 또는 홍보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삭제

  2. 광고 및 홍보비용

  3. 「소득세법」 제35조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건비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의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5. 별표 8의9 제2호가목에 따른 배우출연료가 가장 많은 배우 5인의 배우출연료 합계액이 제작비용 합계액(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

 ⑧ ∼ ⑭

출처 : 국세청 2024. 07. 19. 서면-2023-법인-40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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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배경영상 '윙영상' 제작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2023-법인-4009  ·  2024. 07.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컴퓨터그래픽 기법으로만 제작되고 주요 출연자 및 스태프와의 계약 없이 본편 영화에 추가되는 배경 영상(윙영상)의 제작비용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컴퓨터그래픽 기법만을 활용하여 제작되고, 작가ㆍ주요 출연자 및 주요 스태프와의 계약 없이 본편 영화에 추가되는 배경 영상(윙영상)조세특례제한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CG배경영상 #윙영상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4009  ·  2024. 07. 19.

  • 국세청 서면-2023-법인-4009(2024-07-19)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윙영상은 세액공제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혜택이 불가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과 그 하위법령 및 시행규칙 제13조의9에 따라,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작가·주요 출연자·주요 스태프 분야 책임자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되는 요건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컴퓨터그래픽 기법으로만 제작되어 주요 스태프와의 계약 없이 본편 영화에 추가되는 배경 영상(윙영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 제1항 제1호 각 목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실질적 제작행위(계약체결·주요 인력 등)와 법정요건 충족 입증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내국인이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 영상콘텐츠의 정의와 제작비용·공제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 영상콘텐츠 실질제작자 및 3개 이상의 계약 등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구체적 범위와 인건비·작업료 등 세부 항목 규정
사례 Q&A
1. CG만으로 제작된 배경 윙영상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작가·주요 출연자·주요 스태프와의 계약 없이 컴퓨터그래픽 기법만으로 제작한 윙영상은 세액공제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4년 7월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의 3가지 계약 요건 충족 필수 조항에 근거합니다.
2. CG 배경영상에 대해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 조건은?
답변
CG 배경영상이라도 작가·주요 출연자·연출·촬영 등 주요 스태프와의 계약을 하고 영상콘텐츠 요건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 제1항 제1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토대로 판단된 기준입니다.
3. 영화에 추가되는 CG 윙영상 세액공제 가능여부 검토 포인트는?
답변
영상의 제작방식(계약 체결 여부), 인건비 지급, 법령상 3개 이상 요건 충족 여부 등이 세액공제 가능성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 시행규칙 제13조의9 조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실무적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상콘텐츠가 작가·주요 출연자 및 연출·촬영 등 주요 스태프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없이 본편 영화에 추가되는 배경 영상으로서 컴퓨터그래픽 기법으로만 제작된 경우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6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국인이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영상제작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 제2항 각호에 따른 영상콘텐츠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9 제1항 제1호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제작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영상콘텐츠가 작가·주요 출연자 및 연출·촬영 등 주요 스태프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없이 본편 영화에 추가되는 배경 영상(본 질의의 경우 ⁠‘윙영상’)으로서 컴퓨터그래픽 기법으로만 제작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 제1항 제2호의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 제1항 제1호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XX.XX.XX. 개업하였으며 극장 내 특수상영관 조성 사업을 영위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의 윙영상 제작비용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영상콘텐츠

  가.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콘텐츠의 경우 그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② ∼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저작권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영상제작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자"라 한다)를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가.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나.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중 다큐멘터리

  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애니메이션 중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애니메이션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이하 이 조에서 "영화"라 한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분류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③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상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한 인건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사용한 금액

  2. 광고 또는 홍보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3. 법 제25조의6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영상콘텐츠를 활용하여 다른 영상콘텐츠를 제작한 경우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기존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

 ④ 법 제25조의6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콘텐츠"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상콘텐츠를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촬영제작에 든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작가 및 주요 스태프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출연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후반제작에 든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라.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배포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중 영상콘텐츠 제작자가 보유한 권리의 수가 3개 이상일 것. 이 경우 구체적인 권리 보유 판단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상콘텐츠가 여러 과세연도 기간 동안 연속하여 방송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⑥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상콘텐츠의 경우: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만,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가. 방송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각 과세연도

  나. 해당 영상콘텐츠의 마지막 회차가 방송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2. 영화의 경우: 처음으로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영 제22조의10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영 제22조의10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작가(극본, 시나리오 등을 집필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나.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다. 주요 스태프(연출, 촬영, 편집, 조명 또는 미술 스태프) 중 2가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라.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할 것

  2. 영 제22조의10제2항제2호에 따른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자의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영화제작업자로서 제1호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

 ② 삭제

 ③ 삭제

 ④ 영 제22조의10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이란 영화상영관에서 7일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을 말한다. 다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가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일 이상 상영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영 기간의 확인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으로 한다.

 ⑥ 영 제22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별표 8의9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말한다.

[별표 8의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부 적용범위

구 분

제작비용

적용범위

1.제작

 준비

가.시나리오

1)원작‧각본‧각색료, 대본제작비

나.기획 및

프로듀서

1)프로듀서 인건비

2)캐스팅 디렉터의 인건비

다.연출료

1)인센티브를 제외한 감독의 인건비

2.촬영 

제작

가.배우출연료

1)주연‧조연‧단역‧보조출연‧특별출연, 스턴트맨,

  대역, 성우, 동물에 대한 출연료

2)연기지도, 안무지도 등 연기관련 지도에 대한 인건비

나.제작부문비

1)제작팀장, 조감독, 스크립터 등에 대한 인건비

다.촬영비

1)촬영감독, 촬영 조수(보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인건비

2)카메라‧스테디캠, 크레인, 지미집, 이동차,

  렌즈, 필터의 대여비용

3)촬영소모품 구입비용

4)촬영탑차(유류비를 포함한다) 대여비용

라.조명비

1)조명감독, 조명 조수 인건비

2)기본조명, 조명추가기재, 발전차, 조명크레인,

  조명탑차(유류비 포함)의 대여비용

3)조명소모품 구입비용

마.미술비

1)미술감독, 미술감독 보조, 콘티작화의 인건비

2)미술재료비

바.세트비

1)세트제작비, 스튜디오임대료

사.소품비

1)소품담당자 인건비

2)제작소품의 재료비 및 제작비용, 구입소품의

  구입비용, 대여소품의 대여비용

아.의상비

1)의상담당자 인건비

2)제작의상의 재료비 및 제작비용, 구입의상의

  구입비용, 대여의상의 대여비용

※비고: 인건비에 대하여는 해당 영상콘텐츠 외에 다른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겸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제대상 인건비로 본다.

구 분

제작비용

적용범위

2.촬영 

제작

자.분장 및

   미용비

1)헤어, 분장, 특수분장 담당자 인건비

2)특수분장 제작비용, 분장 소모품 구입 및 대여비용

차.특수효과비

1)특수효과담당자 인건비

2)강풍기, 강우기, 강설기 등 기후효과 관련 장비

사용료 및 총기 등 특수효과 대여장비 사용료

3)컴퓨터그래픽 작업료

카.동시녹음비

1)동시녹음기사 인건비

2)동시녹음장비의 사용료

타.촬영차량비

1)촬영진행용 차량, 소품차량, 레카차 대여료

파.운송비

1)촬영버스, 분장차, 제작부 진행차량 대여료

2)촬영버스, 진행차량 연료비, 주차비

하.필름비

1)촬영용 하드디스크, 필름 재료비와 그 현상료

거.보험료

1)연기자 외 스태프에 대한 인보험

2)카메라, 조명기기, 동시녹음 장비 등

  장비의 보험가입 비용

3)차량보험료

너.제작진행비

1)숙박료, 교통비, 식대 ⁠(국내 촬영제작 비용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3.후반 

제작

가.편집비

1)편집감독, 편집 조수 인건비

2)편집실 대여비용

나.음악

   관련비용 등

1)음악감독, 작곡‧편곡, 가수, 연주자의 인건비

2)음악 및 영상 사용을 위한 저작권 비용

3)녹음실 사용료, 음악마스터의 제작비용

다.사운드비

1)사운드책임자, 대사편집담당, 믹싱, 성우 인건비

2)녹음실, 장비 사용료

3)광학녹음 및 현상을 위한 필름비용 및

  작업료, 돌비로열티

라.현상비

1)프린트 현상을 위한 필름 및 현상료

2)비디오 색보정을 위한 작업료 및 재료비

마.자막비용

1)자막 작업을 위한 필름비용과 작업료

바. 컴퓨터그래픽,

   특수효과

1)컴퓨터그래픽 작업료

2)디지털 색보정 작업료

 ⑦ 영 제22조의10제3항제2호에서 "광고 또는 홍보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삭제

  2. 광고 및 홍보비용

  3. 「소득세법」 제35조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건비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의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5. 별표 8의9 제2호가목에 따른 배우출연료가 가장 많은 배우 5인의 배우출연료 합계액이 제작비용 합계액(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

 ⑧ ∼ ⑭

출처 : 국세청 2024. 07. 19. 서면-2023-법인-40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