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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감자시 투자주식 장부가액 손금산입 가능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66[법령해석과-702]  ·  2018. 03.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결손금 보전을 위한 100% 무상감자로 주주권이 소멸된 경우, 해당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의 장부가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결손금 보전을 위한 무상감자로 인해 소멸한 경우, 해당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주주로서의 권리가 무상감자 후 소멸된 상황에서 적용되며, 본 투자주식 장부가액의 손금 산입 시기는 해당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을 국세청에서 회신하였습니다.
#무상감자 #투자주식 #장부가액 #손금산입 #주주권 소멸 #결손금 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66[법령해석과-702]  ·  2018. 03.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66[법령해석과-702] (2018-03-16)
  • 주식발행법인이 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100% 무상감자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해당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주주로서 권리를 상실한 경우, 그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됨을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19조는 순자산 감소에 따른 손비로서 손금을 정의하며, 무상감자로 인해 주식이 소멸되어 법인의 순자산이 감소한 경우 해당 장부가액의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 법인세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78조, 기본통칙 19-19…35에 근거하여 결손금 보전을 위한 무상감자시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은, 실제 주주권이 소멸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실제 사례(A법인의 B법인 투자주식 100% 무상감자)에 대하여, 무상감자 후 주주권이 소멸함에 따라 해당 무상감자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 산입을 인정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손비를 의미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 증감 평가 및 그 예외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의 평가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5: 결손금 보전을 위한 무상감자시에는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며,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
사례 Q&A
1. 100% 무상감자된 주식의 장부가액, 언제 손금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66 회신 및 법인세법 제19조, 제42조에 근거합니다.
2. 결손금 보전 목적 무상감자시 투자주식 손실처리 방법은?
답변
결손금 보전을 위해 주주로서 권리가 소멸된 경우 해당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5 및 유권해석 회신에 따른 처리 방법입니다.
3. 무상감자 후 유상증자 있으면 주식 손금산입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무상감자 후 이미 투자주식이 소멸되어 주주권이 없어졌다면, 별도의 영향 없이 장부가액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답변내용에 따라, 투자주식 소멸과 손금 산입은 무상감자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식발행법인이 100% 무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그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함

답변내용

주식발행법인이 결손금 보전을 위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보통주 발행주식 전량에 대하여 무상감자를 실시한 후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그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100% 무상감자된 경우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을 전액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비상장법인 B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27%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주식의 취득가액은 18억원임

 ○ A법인은 2017년 5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보통주 165,307,602주 전량에 대하여 100% 무상감자를 결의하였으며(감자기준일 : 2017.7.1.)

  - 무상감자 후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C법인이 A법인의 100% 주주가 됨

 ○ A법인은 B법인의 무상감자 후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되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② 법 제4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2.「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3. 제1호의 법인 외의 법인 중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③ 법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2. ⁠(생략)

  3. 법 제42조제3항제3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4. 법 제42조제3항제4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5【 무상감자주식의 손금산입에 관한 처리】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16.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66[법령해석과-7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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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감자시 투자주식 장부가액 손금산입 가능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66[법령해석과-702]  ·  2018. 03.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결손금 보전을 위한 100% 무상감자로 주주권이 소멸된 경우, 해당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의 장부가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결손금 보전을 위한 무상감자로 인해 소멸한 경우, 해당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주주로서의 권리가 무상감자 후 소멸된 상황에서 적용되며, 본 투자주식 장부가액의 손금 산입 시기는 해당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을 국세청에서 회신하였습니다.
#무상감자 #투자주식 #장부가액 #손금산입 #주주권 소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66[법령해석과-702]  ·  2018. 03.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66[법령해석과-702] (2018-03-16)
  • 주식발행법인이 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100% 무상감자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해당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주주로서 권리를 상실한 경우, 그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됨을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19조는 순자산 감소에 따른 손비로서 손금을 정의하며, 무상감자로 인해 주식이 소멸되어 법인의 순자산이 감소한 경우 해당 장부가액의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 법인세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78조, 기본통칙 19-19…35에 근거하여 결손금 보전을 위한 무상감자시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은, 실제 주주권이 소멸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실제 사례(A법인의 B법인 투자주식 100% 무상감자)에 대하여, 무상감자 후 주주권이 소멸함에 따라 해당 무상감자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 산입을 인정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손비를 의미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 증감 평가 및 그 예외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의 평가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5: 결손금 보전을 위한 무상감자시에는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며,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
사례 Q&A
1. 100% 무상감자된 주식의 장부가액, 언제 손금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66 회신 및 법인세법 제19조, 제42조에 근거합니다.
2. 결손금 보전 목적 무상감자시 투자주식 손실처리 방법은?
답변
결손금 보전을 위해 주주로서 권리가 소멸된 경우 해당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5 및 유권해석 회신에 따른 처리 방법입니다.
3. 무상감자 후 유상증자 있으면 주식 손금산입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무상감자 후 이미 투자주식이 소멸되어 주주권이 없어졌다면, 별도의 영향 없이 장부가액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답변내용에 따라, 투자주식 소멸과 손금 산입은 무상감자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식발행법인이 100% 무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그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함

답변내용

주식발행법인이 결손금 보전을 위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보통주 발행주식 전량에 대하여 무상감자를 실시한 후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그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100% 무상감자된 경우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을 전액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비상장법인 B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27%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주식의 취득가액은 18억원임

 ○ A법인은 2017년 5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보통주 165,307,602주 전량에 대하여 100% 무상감자를 결의하였으며(감자기준일 : 2017.7.1.)

  - 무상감자 후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C법인이 A법인의 100% 주주가 됨

 ○ A법인은 B법인의 무상감자 후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되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② 법 제4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2.「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3. 제1호의 법인 외의 법인 중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③ 법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2. ⁠(생략)

  3. 법 제42조제3항제3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4. 법 제42조제3항제4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5【 무상감자주식의 손금산입에 관한 처리】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16.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66[법령해석과-7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