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일시적 2주택·1분양권 혼인합가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606  ·  2024.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시적 2주택자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자가 혼인 후 D분양권과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또는 제156조의3 제6항 혼인합가 특례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

S요약

일시적 2주택자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자가 혼인해 3주택 및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혼인합가 특례)제156조의3 제6항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혼인 후 5년 이내 주택 양도 시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불가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세대1주택 #혼인합가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소득세법시행령 #2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606  ·  2024. 11. 08.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606(2024-11-08) 회신에 근거하였습니다.
  • 일시적으로 2주택(B, C)을 가진 자와 일시적으로 1주택(A)·1분양권(D)을 가진 자가 혼인한 경우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혼인합가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 혼인으로 1세대가 3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후에, D분양권과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6항 혼인합가 특례 적용도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쟁점이 되는 A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이 확인됩니다.
  •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위 사례처럼 3주택 이상이 혼인으로 합가되는 경우는 특례에 포함되지 않으니 실무상 주의가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보유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1주택 보유자끼리 혼인 시,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6항: 1주택·분양권 보유자간 혼인 등으로 1세대가 2주택 또는 2분양권 등 소유 시 특례 적용 요건 및 범위 명시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1분양권 혼인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되나요?
답변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및 제156조의3 제6항에 근거하여, 혼인으로 1세대 3주택 1분양권이 될 경우 특례 적용 제외됨.
2. 혼인합가 후 3주택 1분양권 보유 상태에서 일부 주택·분양권 양도하면 특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D분양권과 B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특례 적용이 불가함이 확인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606 회신에서 명확히 특례 미적용 사례임을 안내.
3. 혼인으로 인한 주택 합산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양쪽 모두 1주택 보유자이면서 합가로 2주택 상태가 되는 경우 등에 한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등 적용 요건과 회신 취지를 감안.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시적 2주택자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자간 혼인합가시 소득령§155⑤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혼인 후 3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D분양권과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A주택과 C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령§156의3⑥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일시적으로 2주택(B,C)을 보유한 자와 일시적으로 1주택(A)과 1분양권(D)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을 보유한 자간 혼인하는 경우의 특례규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의 혼인합가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1세대가 혼인으로 3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 D분양권과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A주택과 C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제6항에 따른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0.7.1.

’20.2.1.

‘23.6.1.

‘23.7.1.

’24.4.1.

’24.8월

’24.10월

’25.2월

-----▴-----------▴-------▴----------▴----------▴----------▴---------▴---------▴----

을(女)

A주택

취득

갑(男)

B주택

취득

갑(男)

C주택

취득

D분양권

취득

혼인

D분양권 양도

갑(男)

B주택

양도

을(女)

A주택

양도

 ○ ’10.7월 여(신청인), A주택 취득

 ○ ’23.7월 여 D분양권 취득

 ○ ’20.2.1. 남(甲) B주택 취득

 ○ ’23.6.1. 남(甲) C주택 취득

 ○ ’24.4.1. 남(甲)과 여(신청인) 혼인

 ○ ’24.8월 여 D분양권 양도

 ○ ’24.10월 남(甲) B주택 양도

 ○ ’25.2월 여 A주택 양도(예정)

2. 질의내용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3주택․1분양권이 된 경우 D분양권과 B주택을 양도한 후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쟁점주택(A) 양도시

  - 소득령§155⑤ 및 §156의3⑥의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하여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단서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⑨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2.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3.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가. 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혼인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나.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다. 혼인한 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서 최초양도주택이 혼인한 날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4.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 또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혼인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⑥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또는 1주택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 1주택과 2분양권, 2주택과 1분양권 또는 2주택과 2분양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제156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4. 11. 08. 사전-2024-법규재산-06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일시적 2주택·1분양권 혼인합가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606  ·  2024.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시적 2주택자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자가 혼인 후 D분양권과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또는 제156조의3 제6항 혼인합가 특례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

S요약

일시적 2주택자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자가 혼인해 3주택 및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혼인합가 특례)제156조의3 제6항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혼인 후 5년 이내 주택 양도 시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불가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세대1주택 #혼인합가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소득세법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606  ·  2024. 11. 08.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606(2024-11-08) 회신에 근거하였습니다.
  • 일시적으로 2주택(B, C)을 가진 자와 일시적으로 1주택(A)·1분양권(D)을 가진 자가 혼인한 경우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혼인합가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 혼인으로 1세대가 3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후에, D분양권과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6항 혼인합가 특례 적용도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쟁점이 되는 A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이 확인됩니다.
  •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위 사례처럼 3주택 이상이 혼인으로 합가되는 경우는 특례에 포함되지 않으니 실무상 주의가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보유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1주택 보유자끼리 혼인 시,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6항: 1주택·분양권 보유자간 혼인 등으로 1세대가 2주택 또는 2분양권 등 소유 시 특례 적용 요건 및 범위 명시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1분양권 혼인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되나요?
답변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및 제156조의3 제6항에 근거하여, 혼인으로 1세대 3주택 1분양권이 될 경우 특례 적용 제외됨.
2. 혼인합가 후 3주택 1분양권 보유 상태에서 일부 주택·분양권 양도하면 특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D분양권과 B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특례 적용이 불가함이 확인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606 회신에서 명확히 특례 미적용 사례임을 안내.
3. 혼인으로 인한 주택 합산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양쪽 모두 1주택 보유자이면서 합가로 2주택 상태가 되는 경우 등에 한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등 적용 요건과 회신 취지를 감안.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시적 2주택자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자간 혼인합가시 소득령§155⑤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혼인 후 3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D분양권과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A주택과 C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령§156의3⑥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일시적으로 2주택(B,C)을 보유한 자와 일시적으로 1주택(A)과 1분양권(D)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을 보유한 자간 혼인하는 경우의 특례규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의 혼인합가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1세대가 혼인으로 3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 D분양권과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A주택과 C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제6항에 따른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0.7.1.

’20.2.1.

‘23.6.1.

‘23.7.1.

’24.4.1.

’24.8월

’24.10월

’25.2월

-----▴-----------▴-------▴----------▴----------▴----------▴---------▴---------▴----

을(女)

A주택

취득

갑(男)

B주택

취득

갑(男)

C주택

취득

D분양권

취득

혼인

D분양권 양도

갑(男)

B주택

양도

을(女)

A주택

양도

 ○ ’10.7월 여(신청인), A주택 취득

 ○ ’23.7월 여 D분양권 취득

 ○ ’20.2.1. 남(甲) B주택 취득

 ○ ’23.6.1. 남(甲) C주택 취득

 ○ ’24.4.1. 남(甲)과 여(신청인) 혼인

 ○ ’24.8월 여 D분양권 양도

 ○ ’24.10월 남(甲) B주택 양도

 ○ ’25.2월 여 A주택 양도(예정)

2. 질의내용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3주택․1분양권이 된 경우 D분양권과 B주택을 양도한 후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쟁점주택(A) 양도시

  - 소득령§155⑤ 및 §156의3⑥의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하여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단서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⑨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2.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3.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가. 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혼인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나.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다. 혼인한 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서 최초양도주택이 혼인한 날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4.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 또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혼인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⑥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또는 1주택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 1주택과 2분양권, 2주택과 1분양권 또는 2주택과 2분양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제156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4. 11. 08. 사전-2024-법규재산-06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