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귀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종교법인 (재)◎◎◎◎◎회는 수도회와 가족수도회(여자수도회 등) 및 일반사회생활을 하며 ◎◎◎◎◎성인의 뜻을 본받고자 하는 신자들의 모임인 ○○○○○○회로 구성되어 있었음
○(재)◎◎◎◎◎회는 ○○○○○○회를 분리하여 독립법인인 (재)○○○○○○회를 신설함
○(재)◎◎◎◎◎회는 수도회에서 관장하던(사실상 운영은 ○○○○○○회에서 하였음) 3개 사회복지시설 및 업무를 (재)○○○○○○회에 이전하면서 복지시설의 기본재산을 (재)○○○○○○회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였음
○이로인해, 위 출연재산이 (재)○○○○○○회의 출연받은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게 되었음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신설법인 (재)○○○○○○회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① (생략)
②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3조의3제1항제1호 단서에서 같다)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출연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재산세과-410, 2012.11.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9. 서면-2018-상속증여-0954[상속증여세과-6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귀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종교법인 (재)◎◎◎◎◎회는 수도회와 가족수도회(여자수도회 등) 및 일반사회생활을 하며 ◎◎◎◎◎성인의 뜻을 본받고자 하는 신자들의 모임인 ○○○○○○회로 구성되어 있었음
○(재)◎◎◎◎◎회는 ○○○○○○회를 분리하여 독립법인인 (재)○○○○○○회를 신설함
○(재)◎◎◎◎◎회는 수도회에서 관장하던(사실상 운영은 ○○○○○○회에서 하였음) 3개 사회복지시설 및 업무를 (재)○○○○○○회에 이전하면서 복지시설의 기본재산을 (재)○○○○○○회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였음
○이로인해, 위 출연재산이 (재)○○○○○○회의 출연받은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게 되었음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신설법인 (재)○○○○○○회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① (생략)
②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3조의3제1항제1호 단서에서 같다)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출연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재산세과-410, 2012.11.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9. 서면-2018-상속증여-0954[상속증여세과-6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