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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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한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표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도급공사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4항을 준용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표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8.2.1. 유한회사 갑,을,병,정(이하 “당사자들”)사업자 간 공동수급협약을 체결함
* 갑은 합작회사로 미국회사와 국내회사로 구성
○ 위 당사자들을 배타적 팀 구성원으로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용산미군기지이전 관련 사업관리용역을 발주자인 대한민국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미육군공병대 극동공병단에 제공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각 발주자와 각각 계약을 체결함
○ 계약은 비용 보상 방식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각 컨소시엄 구성사(갑,을,병,정)가 발생시킨 비용은 특정 기준 하에 보상되며, 계약수행으로 인한 이익(이하 “Award Fee”)은 실제 발생비용에 대한 보상과 별도로 각 컨소시엄 구성사에게 지급됨
○ 갑은 컨소시엄 대표사로서 구성사들의 비용을 집계하여 통합청구서를 발주자에게 발행하고 발주자로부터 해당 청구에 대한 단일 지급을 받게 되며 지급받은 금액을 각 컨소시엄 구성사에게 보상함
- 각 컨소시엄 구성사가 보상받은 금액은 각 사의 세무상 수익을 구성하며 보상받을 수 있는 비용은 발생 인건비*를 포함함
* 인건비 : 협약서에 근거하여 청구하는 기본 급여 또는 기본 인건비로 계산한 인건비용(이하 “직접인건비”)과 부가급여 및 직접비용으로 구분될 수 없는 일반관리비(이하 “간접비”)의 합계임
○ 갑은 상기 비용 통합 청구와 별도로 매 6개월마다 발주자에게 Award Fee에 대한 통합청구서를 발행하고 Award Fee를 각 컨소시엄 구성사의 인건비기성* 비율에 따라 각 구성사에게 배분하게 됨
* 인건비기성 : 협약서에 따라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
○ 컨소시엄 구성사는 간접비의 청구 및 배분과 관련하여 K-C PMC Consortium Distribution Rate-New Contract Extension(이하 “CDR Contract”)을 체결함
- CDR Contract에 따라 갑은 컨소시엄 구성사들과 갑의 총 발생 간접비를 발주자에게 통합 청구함에 있어 총 발생 직접인건비에 joint venture indirect rate(2011사업연도 자료에 따라 63.4% 적용)를 적용하여 청구함
- 발주자로부터 단일 지급받은 금액을 갑은 컨소시엄 구성사에게 보상할 때에는 각 구성사의 실제 직접인건비 발생금액에 consortium distribution rate(2011사업년도 자료에 따라 55.9% 적용)를 적용한 금액을 지급
- 간접비를 청구, 보상함에 있어 상기 2가지 상이한 비율을 적용하는 목적은 갑에서 발생하는 간접비를 온전히 보상하기 위함
○ 협약서에 따라 모든 당사자들은 합의지분율에 따라 발주자와의 계약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합의지분율은 다음과 같음
- 갑(미국회사 : 35%), 갑(국내회사 : 30%), 을(12%), 병(12%), 정(11%)
- 만약 당사자들 중 어떠한 당사자가 인식한 인건비기성이 상기 합의지분율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컨소시엄은 모든 당사자들에 의해 합의된 원칙에 따라 그러한 초과 또는 미달을 시정하도록 함
○ 갑은 계약의 수행에 따라 award fee를 지급받는 나머지 5개사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실체가 있는 회사로서 계약에 따라 사업관리용역을 발주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 갑은 동 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으며 컨소시엄 구성사들을 관리하고 발주자와의 계약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직원을 고용하고 있음
- 갑은 자신에게 귀속되는 세무상 수익과 비용을 별도로 인식하고 귀속되는 과세소득에 대한 조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으며 해당 수익은 인건비 보상에 의한 인건비기성과 인건비기성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award fee를 포함함
2. 질의내용
○ 공동수급체 대표사의 통합 간접비 청구 및 배분에 따른 공동수급체 대표사 및 컨소시엄 구성사들의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공동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공동계약】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저탄소·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다만,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2. 29.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73[법령해석과-5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