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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변경 시 증여세 과세범위

서면-2017-상속증여-0217[상속증여세과-866]  ·  2020. 0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할 경우 증여세는 어떤 범위에서 과세되는지요?

S요약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연금지급 개시 전 타인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새 계약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보험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판단됩니다. 보험금이나 계약자, 수익자 변경 등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무상 이전된 부분에 해당 재산가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변경 #증여세 #해지환급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험 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0217[상속증여세과-866]  ·  2020. 01. 20.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217[상속증여세과-866] (2020.01.20) 회신
  •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서 연금지급 개시 전 계약자·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하면, 그 타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 약관에 따라 산출된 해지환급금 상당액입니다.
  • 증여세법상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에 의한 재산 이전'은 증여에 해당하며, 보험 계약자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재산이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 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은 보험 약관상 해지환급금 금액입니다. 만약 보험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계약자 명의만 변경된 경우라도, 해지환급금에 상당하는 경제적 가치가 이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보험 관련 증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에 따라 산정하며, 질의와 유사한 내용으로 2018.10.26. 기획재정부 해석사례(재산세제과-929)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의 정의 및 무상 이전된 재산 또는 이익의 포괄적 범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및 과세범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계약 관련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식 및 보험금 수령과 보험료 납입자의 관계규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2018.10.26): 즉시연금보험 계약 및 수익자 변경 시 해지환급금이 증여재산가액임을 해석
사례 Q&A
1.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변경 시 증여세 과세범위는 얼마인가요?
답변
계약자 또는 수익자 변경 시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보험 해지환급금 상당액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기획재정부 해석에서 약관상 해지환급금이 증여재산가액으로 명확히 규정됨
2. 상속형 연금보험에서 연금 개시 전 명의 변경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연금 개시 전 명의(계약자,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하면 경제적 가치가 무상 이전된 부분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조, 제34조에서 무상 이전·보험 관련 증여의 범위 및 금액 명확히 규정
3. 즉시연금보험 명의 변경 시 언제 증여세 과세 여부가 판단되나요?
답변
연급지급 개시 전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할 때 증여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서 연금지급 개시 전 명의 변경 시 증여발생 및 해지환급금 기준 인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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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급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과-929(2018.10.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子)OOO은 1998~1999년도 2차례에 걸쳐 ⁠(母)△△△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해당 자금으로 연금보험을 일시납으로 가입한 후

 ○2001.3.5. 계약자를 ⁠(母)△△△으로 변경하였고, ⁠(母)△△△은 해당 보험금으로 약관대출을 받았음

2. 질의내용

 ○ 계약자를 ⁠(子)OOO으로 다시 변경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및 과세대상범위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4. 관련 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 2018.10.26.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20. 서면-2017-상속증여-0217[상속증여세과-8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