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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이후「상법」제236조에 따른 합병무효판결을 확정받은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기간 동안의 실적(수익ㆍ비용)에 대해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인-0139, 2018.06.29.
귀 질의와 같이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이후「상법」제236조에 따른 합병무효판결을 확정받은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기간 동안의 실적(수익ㆍ비용)에 대해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합병무효와 관련하여 당초 합병등기일 이후 법인세 과세기간 및 법인세 신고절차
2.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인 질의법인은 화장품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 ’17.×.××. 화장품 유통업을 영위하는 합병법인과 합병함으로써 소멸됨
○’18.×월 합병법인과 질의법인의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18.×월 질의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합병무효에 따른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18.×월 종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회복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1.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2.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6조【합병등기일의 범위】
① 법 및 이 영에서 "합병등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변경등기일
2.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설립등기일
② 법 및 이 영에서 "분할등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변경등기일
2.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설립등기일
○ 법인세법 기본통칙 8-0…1【해산등기를 한 법인의 사업연도】
사업연도 기간중에 해산한 경우에 당해 등기부상 원인일자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일에 관계없이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를 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 법인세법 집행기준 8-0…2【설립무효등의 판결을 받은 법인의 사업연도】
법인이 사업연도 기간중에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확정판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상법 제190조【판결의 효력】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상법 제192조【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상법 제193조【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
①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상법 제233조【합병의 등기】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234조【합병의 효력발생】
회사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전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상법 제236조【합병무효의 소의 제기】
① 회사의 합병의 무효는 각 회사의 사원,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회사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소는 제233조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상법 제238조【합병무효의 등기】
합병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합병후 존속한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회복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239조【무효판결확정과 회사의 권리의무의 귀속】
① 합병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합병을 한 회사는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합병후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회사의 합병후 취득한 재산은 합병을 한 회사의 공유로 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각 회사의 협의로 그 부담부분 또는 지분을 정하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에 의하여 합병당시의 각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8-법인-0139, 2018.06.29.
귀 질의와 같이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이후「상법」제236조에 따른 합병무효판결을 확정받은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기간 동안의 실적(수익ㆍ비용)에 대해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16. 서면-2019-법인-0083[법인세과-8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