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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거주자가 회계법인에 소속된 피고용인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것과는 별도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회계 관련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소득세법」제19조제1항18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거주자가 회계법인에 소속된 피고용인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것과는 별도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회계 관련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소득세법」제19조제1항18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회계사이며, 피고용인으로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수령하고 있음
○ 또한 질의인은 별도의 고용관계없이 다수의 강의처(◯◯아카데미, ◯◯본부, ◯◯교육원 등)에서 별도의 고용계약없이 회계기준해설, 원가회계기초 등 회계 관련 강의를 의뢰받아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 2017년 귀속 예상되는 세전 강의수입은 약 3천만원으로서 세전 급여의 1/2정도로 예상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예정임
2. 질의내용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피고용인으로서 정기적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회계사가 별도의 고용계약없이 독립적으로 다수의 강의처에 회계 관련 강의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이 공인회계사업에 해당하여 복식부기의무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③ 법 제19조제1항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 삭제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증명서류의 기록·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법 제160조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보관한 때
③ 삭제
④ 삭제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⑥ 삭제
⑦ 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⑧ 삭제
⑨ 법 제1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2.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3.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4. 기타 참고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공인회계사법 제2조 【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 ‘공인회계사업(71201)’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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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
10 |
분류코드 |
7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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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명 |
공인회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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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재무 회계서류의 작성, 감사, 조사 및 조정 등을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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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
공인회계사, 대차대조표 작성서비스(공인회계사), 매출원가명세서 작성서비스(공인회계사), 손익계산서 작성서비스(공인회계사), 재무제표 작성서비스(공인회계사), 회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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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7.02.03. 선고 2016두58376
2009년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2010. 1. 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 제1항 제15호 및 2010년 내지 2012년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8호가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업종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그 문언상의 개념 및 의미 등에 비추어 영리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사업상의 강의활동도 그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제9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8. 2. 1. 시행)에 강의업이나 강사업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 중 ‘그외 기타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코드 : 96999)’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인다(실제로 피고는 원고의 강의활동이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업태를 ‘사회, 수리 및 개인 업자’ 또는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업종코드를 ‘940903’, 세분류를 ‘기타 자영업’, 세세분류를 ‘학원강사, 강사, 과외교습자, 재단사’로 구분한 후 이에 따른 단순경비율 내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였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이 2013. 2. 15. 신설된 취지는,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8호와 제19조 제3항이 개인서비스업을 사업소득을 발생케 하는 업종 또는 용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에 따르도록 한 것과 더불어 저술, 강연 등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 대가를 받는 용역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를 위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타 개인서비스업상의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업종의 분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2013년 세법 개정 해설서(을 제8호증) 참조],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소득세 시행령 제37조 제3항이 강의업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업종으로 규정된 개인서비스업에 창설적으로 포함하기 위한 목적에서 신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2009년 내지 2012년 시행 당시의 각 당해 소득세법 등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강의활동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을 발생케 하는 업종 중의 하나인 개인서비스업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서면법규과-1525, 2012.12.24.
특정학원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세무회계 관련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소득자인 공인회계사가 다른 기업체 등에 세무회계 관련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530, 2014.09.26., 소득세과-865, 2012.11.29.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제도46013-10081, 2001.03.15.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의료ㆍ강연료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의료ㆍ강연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2. 28. 서면-2017-소득-2619[소득세과-18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