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재건축 시행 중 분양권 취득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0091  ·  2025.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 사업 대상 기존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사업시행 기간 중 분양권을 신규 취득해 대체주택으로 활용하고, 재건축 주택 완공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세법상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재건축 사업 시행 기간 중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대체주택인 경우, 주택 완성 후 3년 이내 세대전원 이사 및 1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분양권 #대체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재산-0091  ·  2025. 04. 29.

  • 국세청(사전-2025-법규재산-0091, 2025-04-29) 회신 및 재산세과-272(2009.09.21) 해석을 따른 것임을 밝힙니다.
  •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에 분양권(’20.12.31. 이전 취득)을 취득하여 대체주택(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을 양도할 때, 주택 완공 후 3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등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해당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단, 대체주택의 자격 및 취득·거주요건(시행기간 중 1년 이상 거주, 완공 후 3년 이내 전입·1년 이상 거주, 완공 전 또는 3년 내 양도)을 엄격히 충족해야 함을 유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한편, 기존 주택의 완공 이후에는 세대전원이 신축된 주택으로 이사 후 1년 이상 거주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충족 못할 경우 특례가 박탈될 수 있음도 안내하였습니다.
  • 취득·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 또는 등기 접수 등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따르며, 분양권 특례 적용범위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 분부터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및 대체주택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재건축·재개발 시행기간 대체주택 특례, 1년 이상 거주 및 주택 완공 후 3년 내 전입·1년 거주 필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분양권·주택 등기 및 대금 완납 등 취득·양도 시기 산정
  • 소득세법 부칙(제17477호, 2020.8.18): 분양권 관련 특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시기
사례 Q&A
1. 재건축 시행 중 취득한 대체주택 분양권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은?
답변
재건축 시행기간 동안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대체주택이라면, 주택 완공 후 3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주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취득·거주기간 등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한 대체주택 특례 및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091 해석에 따른 기준입니다.
2. 분양권 취득 시점이 2021년 1월 1일 이전이면 대체주택 특례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도 대체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부칙 제17477호에 따라 분양권 관련 특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되지만, 본 사례는 2020.12.31. 이전 분양권으로 특례 대상에 해당합니다.
3. 대체주택으로 구입한 분양권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체주택이 완공 후 3년 내 전입 및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체주택 특례 적용이 배제되어 기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13항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요건 미충족 시 특례 배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가능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국세청 기존 해석(재산세과-272, 2009.09.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재산세과-272, 2009.09.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동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분양(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받은 아파트를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같은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5.4월 현재 시행되는 법률 기준 3년

1. 사실관계

○‘12.11월 A주택 취득

○‘15.7월 A주택 사업시행인가

○‘15.8월 A주택 사업시행인가 고시

○‘15.8월 B분양권 당첨 및 계약

○‘16.8월 B분양권 양도

○‘16.9월 C분양권 매수

○‘17.5월 A주택 관리처분계획 인가

○‘17.7월 C분양권(대체주택) 잔금 완납 및 입주

○‘24.11월 A주택 준공

○‘25.1월 C주택(대체주택) 양도(1년이상 거주)

 * A주택이 재건축사업에 따라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을 전제

‘12.11.

‘15.7.

‘15.8. 

‘16.8.

‘16.9.

‘17.7.

‘24.11.

‘25.1.

    △-------△-------△--------△-------△-------△-------△-------△---

A주택

취득

A주택

사업시행인가

B분양권 취득

B분양권

매도

C분양권

취득

C분양권

(대체주택)

완납․입주 

A주택

준공

C주택

(대체주택)

양도

2. 질의내용

○재건축 사업 대상 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시행 기간 동안 C분양권(’20.12.31. 이전 취득)으로 취득*한 C주택(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⑤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위 분양권 취득 이전 B분양권을 취득․양도한 이력 있음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소득세법 ⁠(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제17477호, 2020.8.18.)

제4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 본문, 제104조제7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5.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⑬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제7항ㆍ제10항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당시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은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한다)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4. 29. 사전-2025-법규재산-00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