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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목적 기숙사 운영 위탁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7-부가-1696[부가가치세과-1849]  ·  2017.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숙사 운영을 위탁받아 수탁자 명의와 책임으로 운영하는 경우 기숙사 사생비, 식비, 임대료 등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자체 명의와 계산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련 조항의 적용 여부에 따라 과세, 면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숙사 부가가치세 #위탁운영 부가세 #수탁자 명의 #공익 목적 시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경기도사회적경제협동조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696[부가가치세과-1849]  ·  2017. 07.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1696[부가가치세과-1849](2017.07.30)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 단, 국가 또는 지자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관리·운영하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각호 등에서 규정한 공급에 대해 과세 또는 면세가 적용되며, 위탁운영이더라도 수탁자 명의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려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숙사 운영자 요건(교육부장관 추천 등) 및 실비·무상 공급 등이 충족되어야 하며, 본 사안에서는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경기도사회적경제협동조합 등 수탁자 명의·계산으로 운영되는 따복기숙사의 경우, 사생비·식비·임대료 등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공익 목적 단체 또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의 면세 범위(실비 또는 무상 제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지자체가 직접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 범위와 예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기숙사 운영자 및 면세요건
사례 Q&A
1. 기숙사 사생비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수탁자 명의와 책임으로 운영할 경우 기숙사 사생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17-부가-1696 등 해석에서는 위탁 수탁자 명의·계산 시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국가나 지자체 명의로 관리 운영 시 부가세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가 또는 지자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면세 혹은 과세가 별도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국가·지자체 명의 운영 시에만 면세 여부를 검토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3. 기숙사에서 임대료로 받는 금액도 부가세 대상인가요?
답변
수탁자가 명의와 계산으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 해당 금액 역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과 참고사례들은 수탁자 명의 영업 시 모든 공급금액에 대해 부가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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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 2007.01.23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 2007.01.23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2007.01.0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4798, 1999.12.03
공익을 목적으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경기도 사회적경제협동조합은 한국사회적기업중앙회 경기지부, 희망일자리나눔과 지분 75%, 15%, 10%로 경기도와 ⁠‘경기도 따복기숙사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을 맺고 경기도의 보조금으로 따복기숙사의 운영․관리에 따른 관리비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음

  - 기숙인들의 기숙사 사생비와 식비, 카페등 임대료를 받아 운영비로 충당하고 그 충당한 운영비는 보조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기숙사를 관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기숙사 사생비와 식비, 카페 등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4. 공익을 목적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이나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② 영 제45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2.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부가가치세과-129, 2014.02.17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 2007.01.23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2007.01.0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4798, 1999.12.03

공익을 목적으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서면-2017-부가-1696[부가가치세과-18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