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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지연 시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73[법령해석과-1878]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지연된 경우에도 실제 임대가 5년 이상 이루어졌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조특법상 규정된 기간 내 매입임대주택 취득 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지연되었더라도, 실제로 5년 이상 임대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함이 인정됩니다. 임대 개시일을 기준으로 실질적 임대기간 인정이 중요하며, 관련 서류의 제출 요건도 함께 요구됩니다.
#양도소득세 #신축임대주택 #감면요건 #임대사업자등록 #임대기간 #매입임대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73[법령해석과-1878]  ·  2017.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73[법령해석과-1878] (2017-06-30)
  •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임대 개시 후 임대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실제 5년 이상 임대를 한 사실이 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본 해석은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실제 임대기간의 충족 여부를 중시하였습니다.
  • 다만, 사업자등록 및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서류 등 관계 서류를 갖추어 신고·감면신청을 해야 하며, 기타 법령에서 정한 증빙 및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시 매매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일 증빙 등 별도의 서류 제출 의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 2호 이상 임대·5년 이상 임대 요건, 임대개시일 기준 및 구비서류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임대주택 소유주택 제외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임대개시일 등 임대기간 산정방법 및 신고·증명서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 주택임대기간 산정 시 3개월 범위 인정
사례 Q&A
1. 임대사업자 등록이 늦어도 5년 임대 시 양도세 감면될까?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이 늦었더라도 실제로 5년 이상 임대했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7-법령해석재산-0273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지연과 무관하게 실제 임대기간을 충족하면 감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매입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 요건 중 실제 임대기간은 어떻게 보나요?
답변
임대개시일부터 실제 임대가 5년 이상 유지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와 해석 회신에서는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임대기간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과거 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답변
임대사업자등록증, 매매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증빙 등 관계 법령에 정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증빙서류 제출의무와 감면신청 절차를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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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특법§97의2에 따라 1999.8.20.~2001.12.31. 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이 지연되었더라도 실제 5년이상 임대하였다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

답변내용

거주자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규정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임대 개시 후 임대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실제 5년 이상 임대하였다면 같은 법 같은 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1.12. A주택을 취득함

○ 2002.1.임대 개시

○ 2003.5. 2003.1.1.을 사업개시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함

○ 2005.6.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함

○ 2016.10. 양도계약을 체결함

2. 질의 내용

○ 1999.8.20.~2001.12.31. 기간 중 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임대 개시한 후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실제 임대기간이 5년을 경과한 경우 조특법 제97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②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① 법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세액감면의 신청·임대기간의 계산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 제9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7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외에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②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② 법 제9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는「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4. 삭제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⑤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 삭제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3의2. 삭제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⑥ 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주택임대기간의 계산】

영 제97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73[법령해석과-18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