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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 종사업장 거래 세금계산서 처리 요건

서면-2017-부가-0683[부가가치세과-1016]  ·  2017.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종사업장에서 구매·발주한 재화·용역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아 공제받을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종사업장에서 구매·발주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 시 비고란에 종사업장 정보 기재 등 관련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세금계산서 #종사업장 #본점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683[부가가치세과-1016]  ·  2017. 04. 25.

  • 국세청 서면-2017-부가-0683(2017.4.25) 회신에 따름
  • 사업자단위과세제가 적용되는 경우, 종사업장에서 구매·발주하여 공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아 신고·매입세액 공제를 받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과-170 유권해석에 근거해, 실물 거래의 사업장 소재지와 관할주사업장 등록번호의 불일치는 단위과세제 하에서 인정되는 절차임을 재확인했습니다.
  • 다만,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실제 공급사업장 정보를 기재하는 점 등 실무상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사업자단위과세자의 납세지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함
  • 부가가치세법 제8조: 둘 이상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등 필수 기재
  • 부가가치세과-170(2010.2.8): 종사업장에서 실제 공급이 발생해도, 세금계산서는 본점 정보로 기재함이 원칙이며, 비고란에 실제 공급 사업장 정보 기재
사례 Q&A
1. 사업자단위과세 종사업장에서 본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답변
네, 사업자등록번호가 본점 번호로 된 세금계산서를 종사업장 거래에서 발급받고, 신고·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17-부가-0683) 및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8조 관련 규정에 따른 해석입니다.
2.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에 어떤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가?
답변
본점의 상호·소재지 등 정보와 함께, 비고란에 실제 공급 종사업장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170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7호 근거입니다.
3. 종사업장에서의 거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답변
실제 공급·거래 내용이 없거나, 등록번호 및 사업장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만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른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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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종사업장에서 구매, 발주하여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종사업장에서 구매, 발주하여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를 적용해 오다 2013.1.1. 사업자단위 신고 납부제도를 승인 받아 본점 외 수개의 종사업장을 영위중인 법인임

  - 당사의 종사업장(종사업장번호 5번)에서 매입처로 발주하여 물품을 종사업장 소재지로 공급하고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당사 주사업장(주사업장번호 0번)으로 교부받아 이를 주사업장으로 신고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음

2. 질의내용

○ 당사의 종사업장과 매입처간 발생된 거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주사업장에서 교부받아 공제받을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과-170 , 2010.02.08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상호・소재지 등을 기재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상 ⁠“비고”란에 실제 공급하는 종된 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를 기재하는 것임.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종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에 대해 종된 사업장에서 본점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님.

다수의 종된 사업장에서 사용할 원재료 등을 본점에서 일괄 매입하여 배분하는 경우, 원재료 등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첨부하는 ⁠“별지 제17호의3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명세서”의 본점 매입세액에 기재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서면-2017-부가-0683[부가가치세과-10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