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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본인 중식대 필요경비 해당 여부

소득세제과-275  ·  2020.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사용한 중식대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사용한 중식대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사업자 #중식대 #필요경비 #소득세법 #대표자 식사비 #사업소득금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275  ·  2020. 06. 01.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5(2020.06.01.) 회신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사용한 중식대는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필요경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하며, 사업주의 개인적 경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본인(개인사업자) 본인을 위한 중식대와 같이 개인적 용도의 지출은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필요경비는 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한정됨
  • 소득세법 시행령(필요경비 범위 명시) : 사업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개인적 지출은 제외
사례 Q&A
1.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자신의 식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사용한 식사비용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본인 식사비사업 관련 필요경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개인사업자의 중식대는 세법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자가 본인 명의로 지출한 중식대는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7조와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은 필요경비 제외 대상입니다.
3. 개인사업자 직원의 중식대와 본인의 중식대 세무처리 차이가 있나요?
답변
직원 중식대는 필요경비가 될 수 있으나, 대표자 본인 사용분은 필요경비 불인정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과 유권해석에서는 개인 경비와 사업 경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사용한 중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사용한 중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6. 01. 소득세제과-2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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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본인 중식대 필요경비 해당 여부

소득세제과-275  ·  2020.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사용한 중식대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사용한 중식대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사업자 #중식대 #필요경비 #소득세법 #대표자 식사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275  ·  2020. 06. 01.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5(2020.06.01.) 회신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사용한 중식대는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필요경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하며, 사업주의 개인적 경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본인(개인사업자) 본인을 위한 중식대와 같이 개인적 용도의 지출은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필요경비는 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한정됨
  • 소득세법 시행령(필요경비 범위 명시) : 사업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개인적 지출은 제외
사례 Q&A
1.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자신의 식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사용한 식사비용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본인 식사비사업 관련 필요경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개인사업자의 중식대는 세법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자가 본인 명의로 지출한 중식대는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7조와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은 필요경비 제외 대상입니다.
3. 개인사업자 직원의 중식대와 본인의 중식대 세무처리 차이가 있나요?
답변
직원 중식대는 필요경비가 될 수 있으나, 대표자 본인 사용분은 필요경비 불인정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과 유권해석에서는 개인 경비와 사업 경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사용한 중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사용한 중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6. 01. 소득세제과-2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