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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시 기부금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2024-원천-2763  ·  2024.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연금소득 연말정산 시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공적연금소득의 연말정산 시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 후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남은 금액이 원천징수되며, 기부금세액공제는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기부금세액공제 #국세청 #소득세법 #자녀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2763  ·  2024. 08. 23.

  • 국세청 서면-2024-원천-2763(2024.08.23.)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공적연금소득의 연말정산에서는 기부금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공제 후 남은 세액이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기부금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에서는 해당 공제가 원천징수 단계에 반영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기부금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43조의4(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함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의 일정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함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하여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 가능함
사례 Q&A
1. 공적연금소득만 있을 때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세액공제가 되나요?
답변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 단계에서는 기부금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적연금 연말정산에서는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공적연금소득자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공제 후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3조의4에 따라 연금소득 연말정산 시 자녀·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공적연금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기부금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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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적연금소득의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의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직장에 다니며 공적연금도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인이 현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공적연금소득만 있게 될 경우 연금소득 연말정산 시 기부금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3조의4【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 그 연금소득자가 제143조의6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인적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그 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 세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②제1항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및 표준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해당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해당 연금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④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8. 23. 서면-2024-원천-27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