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해외ETF 양도소득 통산 여부 및 소득구분 유권해석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  ·  2025. 0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증권시장 상장 해외ETF 양도 시 소득구분 및 청산손실이 다른 주식 양도차익과 통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ETF의 소득구분은 ETF의 설립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회사가 아닌 형태일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회사 형태일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ETF 청산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주식의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ETF #양도소득 #청산손실 #소득구분 #설립형태 #주식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  ·  2025. 01. 24.

  • 국세청·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2025.1.24) 회신임.
  • 해외ETF의 소득구분은 설립 형태에 따라 다르며, 회사 형태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식등의 양도소득, 회사형이 아니면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판정됩니다.
  • 역외ETF가 회사 형태인지 여부는 집합투자기구의 설립방식, 설립 국가의 법령, 증권의 성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명확한 사전확인이 필요합니다.
  • 해외ETF의 청산에 따른 손실은 다른 주식등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 출처: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 2025.1.24.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회사형 집합투자기구(경우에 따라 해외ETF) 양도차익의 소득 구분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회사형이 아닌 집합투자기구의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집합투자기구의 정의, 설립방식 등 규정
  • 역외ETF의 설립방식, 소재 국가 법령, 증권의 성격 등이 소득 구분 판단 기준임
사례 Q&A
1. 해외ETF 양도 시 소득구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해외ETF 소득구분은 해외ETF의 설립형태(회사형 또는 기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와 제17조제1항제5호 및 유권해석 회신 내용이 근거입니다.
2. 해외ETF 청산 손실은 다른 주식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요?
답변
해외ETF에서 발생한 청산손실은 다른 주식의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 회신에서 명확히 불가함을 밝혔습니다.
3. 해외ETF의 설립형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해외ETF 설립형태는 집합투자기구 설립방식, 국가별 법령, 증권 성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설립방식, 국가법령, 증권성격을 고려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ETF 양도시 소득구분은 설립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며,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청산손실은 다른주식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신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 2025.1.24.

(질의1)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이하 ⁠‘해외ETF’)를 양도할 때 해외ETF의 설립형태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는지 여부
 ⁠(제1안)설립형태에 따라 소득의 종류 구분
 ⁠(제2안) 설립형태 구분없이 주식등의 양도소득으로 구분

(질의2) 질의1에서 제2안이거나, 해외ETF가 투자회사형이어서 해외ETF의 양도차익이 주식등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외ETF가 청산되어 그 투자자에게 잔여재산을 배분함에 따라 투자금액 대비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손실을 다른 주식등의 양도소득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다른 주식등의 양도소득과 통산 가능
 ⁠(제2안) 다른 주식등의 양도소득과 통산 불가

1. 귀 질의1과 관련하여,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따라 설정ㆍ설립된 것)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역외ETF”)의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해당 역외ETF가 회사 형태인 경우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외의 경우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역외 ETF가 회사 형태인지 여부는 집합투자기구의 설립방식, 집합투자기구가 설립된 국가의 법령내용, 집합투자증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1. 24.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