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해외ETF 양도소득 통산 여부 및 소득구분 유권해석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  ·  2025. 0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증권시장 상장 해외ETF 양도 시 소득구분 및 청산손실이 다른 주식 양도차익과 통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ETF의 소득구분은 ETF의 설립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회사가 아닌 형태일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회사 형태일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ETF 청산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주식의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ETF #양도소득 #청산손실 #소득구분 #설립형태 #주식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  ·  2025. 01. 24.

  • 국세청·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2025.1.24) 회신임.
  • 해외ETF의 소득구분은 설립 형태에 따라 다르며, 회사 형태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식등의 양도소득, 회사형이 아니면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판정됩니다.
  • 역외ETF가 회사 형태인지 여부는 집합투자기구의 설립방식, 설립 국가의 법령, 증권의 성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명확한 사전확인이 필요합니다.
  • 해외ETF의 청산에 따른 손실은 다른 주식등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 출처: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 2025.1.24.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회사형 집합투자기구(경우에 따라 해외ETF) 양도차익의 소득 구분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회사형이 아닌 집합투자기구의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집합투자기구의 정의, 설립방식 등 규정
  • 역외ETF의 설립방식, 소재 국가 법령, 증권의 성격 등이 소득 구분 판단 기준임
사례 Q&A
1. 해외ETF 양도 시 소득구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해외ETF 소득구분은 해외ETF의 설립형태(회사형 또는 기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와 제17조제1항제5호 및 유권해석 회신 내용이 근거입니다.
2. 해외ETF 청산 손실은 다른 주식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요?
답변
해외ETF에서 발생한 청산손실은 다른 주식의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 회신에서 명확히 불가함을 밝혔습니다.
3. 해외ETF의 설립형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해외ETF 설립형태는 집합투자기구 설립방식, 국가별 법령, 증권 성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설립방식, 국가법령, 증권성격을 고려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ETF 양도시 소득구분은 설립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며,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청산손실은 다른주식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신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 2025.1.24.

(질의1)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이하 ⁠‘해외ETF’)를 양도할 때 해외ETF의 설립형태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는지 여부
 ⁠(제1안)설립형태에 따라 소득의 종류 구분
 ⁠(제2안) 설립형태 구분없이 주식등의 양도소득으로 구분

(질의2) 질의1에서 제2안이거나, 해외ETF가 투자회사형이어서 해외ETF의 양도차익이 주식등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외ETF가 청산되어 그 투자자에게 잔여재산을 배분함에 따라 투자금액 대비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손실을 다른 주식등의 양도소득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다른 주식등의 양도소득과 통산 가능
 ⁠(제2안) 다른 주식등의 양도소득과 통산 불가

1. 귀 질의1과 관련하여,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따라 설정ㆍ설립된 것)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역외ETF”)의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해당 역외ETF가 회사 형태인 경우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외의 경우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역외 ETF가 회사 형태인지 여부는 집합투자기구의 설립방식, 집합투자기구가 설립된 국가의 법령내용, 집합투자증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1. 24.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해외ETF 양도소득 통산 여부 및 소득구분 유권해석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  ·  2025. 0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증권시장 상장 해외ETF 양도 시 소득구분 및 청산손실이 다른 주식 양도차익과 통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ETF의 소득구분은 ETF의 설립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회사가 아닌 형태일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회사 형태일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ETF 청산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주식의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ETF #양도소득 #청산손실 #소득구분 #설립형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  ·  2025. 01. 24.

  • 국세청·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2025.1.24) 회신임.
  • 해외ETF의 소득구분은 설립 형태에 따라 다르며, 회사 형태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식등의 양도소득, 회사형이 아니면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판정됩니다.
  • 역외ETF가 회사 형태인지 여부는 집합투자기구의 설립방식, 설립 국가의 법령, 증권의 성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명확한 사전확인이 필요합니다.
  • 해외ETF의 청산에 따른 손실은 다른 주식등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 출처: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 2025.1.24.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회사형 집합투자기구(경우에 따라 해외ETF) 양도차익의 소득 구분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회사형이 아닌 집합투자기구의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집합투자기구의 정의, 설립방식 등 규정
  • 역외ETF의 설립방식, 소재 국가 법령, 증권의 성격 등이 소득 구분 판단 기준임
사례 Q&A
1. 해외ETF 양도 시 소득구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해외ETF 소득구분은 해외ETF의 설립형태(회사형 또는 기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와 제17조제1항제5호 및 유권해석 회신 내용이 근거입니다.
2. 해외ETF 청산 손실은 다른 주식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요?
답변
해외ETF에서 발생한 청산손실은 다른 주식의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 회신에서 명확히 불가함을 밝혔습니다.
3. 해외ETF의 설립형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해외ETF 설립형태는 집합투자기구 설립방식, 국가별 법령, 증권 성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설립방식, 국가법령, 증권성격을 고려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ETF 양도시 소득구분은 설립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며,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청산손실은 다른주식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신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 2025.1.24.

(질의1)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이하 ⁠‘해외ETF’)를 양도할 때 해외ETF의 설립형태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는지 여부
 ⁠(제1안)설립형태에 따라 소득의 종류 구분
 ⁠(제2안) 설립형태 구분없이 주식등의 양도소득으로 구분

(질의2) 질의1에서 제2안이거나, 해외ETF가 투자회사형이어서 해외ETF의 양도차익이 주식등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외ETF가 청산되어 그 투자자에게 잔여재산을 배분함에 따라 투자금액 대비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손실을 다른 주식등의 양도소득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다른 주식등의 양도소득과 통산 가능
 ⁠(제2안) 다른 주식등의 양도소득과 통산 불가

1. 귀 질의1과 관련하여,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따라 설정ㆍ설립된 것)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역외ETF”)의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해당 역외ETF가 회사 형태인 경우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외의 경우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역외 ETF가 회사 형태인지 여부는 집합투자기구의 설립방식, 집합투자기구가 설립된 국가의 법령내용, 집합투자증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1. 24.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