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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국외 근무 출국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사전-2024-법규재산-0349  ·  2024.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S요약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라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1세대1주택 #국외근무 #비과세 #세대전원 출국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349  ·  2024. 05. 28.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349(2024-05-28)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관련 사항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며, 해당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보유기간(2년) 및 거주기간(2년)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고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관련 증빙서류로 재직증명서 등 국외 근무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함을 법령에서 명시하였습니다.
  • 본 해석은 국세청 공식 답변에 의거하였으니,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를 최종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1주택 인정 요건,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 조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1년 이상 계속되는 국외근무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 출국 시, 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 및 2년 이내 양도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가능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4항 제4호: 국외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 시 재직증명서 등 해당 사실 증빙 필요
사례 Q&A
1. 국외 근무로 1년 이상 출국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세대전원이 근무상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거주기간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무상 해외 출국 시, 거주기간 요건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와 다목에 따라 적용됩니다.
3. 국외근무로 인한 비과세 요건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재직증명서 등 국외근무를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4항 제4호에 의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1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17.6.17. 경기 분당구 A아파트 취득

 ○ ’24.2.13. 해외 소재 국제기관 취업(계약기간 5년 및 추가연장 가능)

 ○ ’24.4.26. 질의자 세대 전원 출국(출국 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을 전제)

 ○ ’24.5월 A아파트 매도 계약

2. 질의요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④ 영 제1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른다.

  1. 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영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4. 영 제154조제1항제1호(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다목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출처 : 국세청 2024. 05. 28. 사전-2024-법규재산-03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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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국외 근무 출국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사전-2024-법규재산-0349  ·  2024.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S요약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라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1세대1주택 #국외근무 #비과세 #세대전원 출국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349  ·  2024. 05. 28.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349(2024-05-28)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관련 사항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며, 해당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보유기간(2년) 및 거주기간(2년)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고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관련 증빙서류로 재직증명서 등 국외 근무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함을 법령에서 명시하였습니다.
  • 본 해석은 국세청 공식 답변에 의거하였으니,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를 최종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1주택 인정 요건,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 조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1년 이상 계속되는 국외근무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 출국 시, 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 및 2년 이내 양도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가능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4항 제4호: 국외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 시 재직증명서 등 해당 사실 증빙 필요
사례 Q&A
1. 국외 근무로 1년 이상 출국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세대전원이 근무상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거주기간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무상 해외 출국 시, 거주기간 요건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와 다목에 따라 적용됩니다.
3. 국외근무로 인한 비과세 요건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재직증명서 등 국외근무를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4항 제4호에 의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1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17.6.17. 경기 분당구 A아파트 취득

 ○ ’24.2.13. 해외 소재 국제기관 취업(계약기간 5년 및 추가연장 가능)

 ○ ’24.4.26. 질의자 세대 전원 출국(출국 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을 전제)

 ○ ’24.5월 A아파트 매도 계약

2. 질의요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④ 영 제1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른다.

  1. 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영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4. 영 제154조제1항제1호(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다목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출처 : 국세청 2024. 05. 28. 사전-2024-법규재산-03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