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비상장법인의 SPAC 흡수합병 현물출자 시 사업영위기간 산입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91[법령해석과-2327]  ·  2019.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이 SPAC에 적격합병된 후 현물출자 시, 5년 이상 사업영위요건에는 합병 전 비상장법인의 사업기간이 포함되는지요?

S요약

비상장법인이 SPAC(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합병 후, 투자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 요건 판단 시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사업영위기간이 포함됨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SPAC #비상장법인 #현물출자 #5년 사업영위기간 #합병 #적격합병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91[법령해석과-2327]  ·  2019. 09. 06.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91[법령해석과-2327]
  • 비상장법인이 SPAC에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의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어 합병 후, 합병법인이 현물출자를 수행한 경우
  • 이때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의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합병 전 비상장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합산함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따라서, 합병 후 현물출자일 현재 비상장법인이 SPAC에 합병되기 전의 사업기간도 포함하여 5년 이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됨을 밝혔습니다.
  • 질의 상황은 코스닥 상장 목적 SPAC와 비상장법인의 적격합병, 그리고 그 이후의 내국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과정에 적용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요건
  •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적격합병의 요건 및 합병 전 사업영위기간 관련 적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의 정의 및 요건 규정
사례 Q&A
1. SPAC와 합병한 비상장법인이 현물출자 요건 중 5년 사업영위기간을 충족하려면 어떤 기간이 포함되나요?
답변
합병 전 비상장법인의 사업영위기간도 현물출자 시 5년 요건 계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9-법령해석법인-0391 회신은 비상장법인이 SPAC에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 전 사업기간을 포함한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2. SPAC에 합병된 비상장법인이 현물출자로 신설법인을 만들 때 세제 혜택 요건은?
답변
현물출자 시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해야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7조의2와 적격합병 후 현물출자 요건 적용에 관한 국세청 해석이 해당 기준을 안내하였습니다.
3. 적격합병 후 SPAC 상장회사 명의로 진행된 현물출자의 사업영위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합병된 비상장법인(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도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 및 법인세법 제47조의2 현물출자 시 사업영위기간 산입 근거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법인이 코스닥시장 상장목적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어 흡수합병되는 경우로서 합병 후 비상장법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 판단 시에는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답변내용

비상장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흡수합병된 경우로서 합병 후 취득한 투자주식의 일부를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의‘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 판단 시에는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갑법인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 2016.11월 기업인수목적회사*(이하 ⁠“을법인”)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합병하였음

   *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모집을 통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자본시장법 시행령§6④(14))

 ○을법인은 2015.3월 설립되었고 합병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 합병 후에도 갑법인이 합병 전 영위하였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갑법인과 합병 후 상호를 갑법인으로 변경하였음

 ㅇ 갑법인: 을법인과 합병 후 소멸

 ㅇ 을법인: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인수목적회사,

           갑법인과 합병 후 존속(상호를 갑법인으로 변경)

 ○을법인은 이스포츠 및 MCN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 합병 이후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투자주식의 일부를 이사회결의에서 현물출자하여 ㈜넥스포츠를 설립(100% 지분 소유)하기로 의결하였으며

  - 을법인은 법원의 인가를 거쳐 2019.7월 현물출자에 대한 등기를 완료하였음

2. 질의내용

 ○비상장법인이 코스닥시장 상장목적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어 흡수합병되는 경우로서

  -합병 후 기업인수목적회사(SPAC)가 비상장법인과 업종, 명칭,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등이 동일하게 사업을 영위하면서 취득한 투자주식의 일부를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을 신설한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의 적용을 위한 현물출자법인의 사업영위기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법인세법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등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할·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換地) 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제

  ② 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③ 법 제55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항제3호 단서의 규정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은 "경작"으로 본다.

  ④ 법 제5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2. 적격분할ㆍ적격합병ㆍ적격물적분할ㆍ적격현물출자ㆍ조직변경 및 교환(법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④법 제6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4.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모집을 통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이하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속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의 발행을 통하여 모은 금전의 100분의 9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법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할 것

    나. 가목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인출할 수 있다.

    다. 발기인 중 1인 이상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투자매매업자일 것

    라.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마.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바.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사.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출처 : 국세청 2019. 09. 06.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91[법령해석과-23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비상장법인의 SPAC 흡수합병 현물출자 시 사업영위기간 산입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91[법령해석과-2327]  ·  2019.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이 SPAC에 적격합병된 후 현물출자 시, 5년 이상 사업영위요건에는 합병 전 비상장법인의 사업기간이 포함되는지요?

S요약

비상장법인이 SPAC(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합병 후, 투자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 요건 판단 시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사업영위기간이 포함됨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SPAC #비상장법인 #현물출자 #5년 사업영위기간 #합병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91[법령해석과-2327]  ·  2019. 09. 06.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91[법령해석과-2327]
  • 비상장법인이 SPAC에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의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어 합병 후, 합병법인이 현물출자를 수행한 경우
  • 이때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의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합병 전 비상장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합산함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따라서, 합병 후 현물출자일 현재 비상장법인이 SPAC에 합병되기 전의 사업기간도 포함하여 5년 이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됨을 밝혔습니다.
  • 질의 상황은 코스닥 상장 목적 SPAC와 비상장법인의 적격합병, 그리고 그 이후의 내국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과정에 적용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요건
  •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적격합병의 요건 및 합병 전 사업영위기간 관련 적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의 정의 및 요건 규정
사례 Q&A
1. SPAC와 합병한 비상장법인이 현물출자 요건 중 5년 사업영위기간을 충족하려면 어떤 기간이 포함되나요?
답변
합병 전 비상장법인의 사업영위기간도 현물출자 시 5년 요건 계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9-법령해석법인-0391 회신은 비상장법인이 SPAC에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 전 사업기간을 포함한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2. SPAC에 합병된 비상장법인이 현물출자로 신설법인을 만들 때 세제 혜택 요건은?
답변
현물출자 시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해야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7조의2와 적격합병 후 현물출자 요건 적용에 관한 국세청 해석이 해당 기준을 안내하였습니다.
3. 적격합병 후 SPAC 상장회사 명의로 진행된 현물출자의 사업영위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합병된 비상장법인(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도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 및 법인세법 제47조의2 현물출자 시 사업영위기간 산입 근거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법인이 코스닥시장 상장목적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어 흡수합병되는 경우로서 합병 후 비상장법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 판단 시에는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답변내용

비상장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흡수합병된 경우로서 합병 후 취득한 투자주식의 일부를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의‘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 판단 시에는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갑법인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 2016.11월 기업인수목적회사*(이하 ⁠“을법인”)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합병하였음

   *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모집을 통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자본시장법 시행령§6④(14))

 ○을법인은 2015.3월 설립되었고 합병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 합병 후에도 갑법인이 합병 전 영위하였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갑법인과 합병 후 상호를 갑법인으로 변경하였음

 ㅇ 갑법인: 을법인과 합병 후 소멸

 ㅇ 을법인: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인수목적회사,

           갑법인과 합병 후 존속(상호를 갑법인으로 변경)

 ○을법인은 이스포츠 및 MCN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 합병 이후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투자주식의 일부를 이사회결의에서 현물출자하여 ㈜넥스포츠를 설립(100% 지분 소유)하기로 의결하였으며

  - 을법인은 법원의 인가를 거쳐 2019.7월 현물출자에 대한 등기를 완료하였음

2. 질의내용

 ○비상장법인이 코스닥시장 상장목적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어 흡수합병되는 경우로서

  -합병 후 기업인수목적회사(SPAC)가 비상장법인과 업종, 명칭,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등이 동일하게 사업을 영위하면서 취득한 투자주식의 일부를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을 신설한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의 적용을 위한 현물출자법인의 사업영위기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법인세법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등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할·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換地) 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제

  ② 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③ 법 제55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항제3호 단서의 규정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은 "경작"으로 본다.

  ④ 법 제5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2. 적격분할ㆍ적격합병ㆍ적격물적분할ㆍ적격현물출자ㆍ조직변경 및 교환(법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④법 제6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4.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모집을 통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이하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속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의 발행을 통하여 모은 금전의 100분의 9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법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할 것

    나. 가목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인출할 수 있다.

    다. 발기인 중 1인 이상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투자매매업자일 것

    라.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마.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바.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사.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출처 : 국세청 2019. 09. 06.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91[법령해석과-23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