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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단 공유부지사용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4695[부가가치세과-1998]  ·  2016.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임차인동대표회의가 효율적인 차량 관리를 위해 징수하는 공유부지사용료(주차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실제 소요된 관리비용만을 분배·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주차장 등 공유부지를 별도로 운영하여 주차료 등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관리단의 수입 목적과 집행 방식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주차비 #부가가치세 #관리단 #공유부지사용료 #관리비 #별도수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695[부가가치세과-1998]  ·  2016. 09. 29.

  • 국세청 서면-2016-부가-4695[부가가치세과-1998](2016.09.29), 서면3팀-3288(2007.12.06) 회신에 근거합니다.
  • 집합건물 관리단이 실지 소요된 관리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해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별도로 부설주차장 등 공유부지를 운영하며 주차료 등 수입이 발생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금전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입주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리비에서 차감형태로 처리하는 등, 실제로 소요된 금액의 분배라면 비과세이나, 별도 수익사업의 경우 과세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사업자 및 법인, 단체 등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진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역무 제공 또는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한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을 구성해 자치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경우 사업자등록 의무 발생.
  • 서면3팀-3288, 2007.12.06: 실제 소요 관리비만 각 입주자에게 분배·징수 시 비과세, 주차장 운영 등 별도 수입 발생 시 과세.
사례 Q&A
1. 아파트 주차비를 입주자에게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아파트 관리단이 별도로 주차장을 운영하며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16-부가-4695, 서면3팀-3288)은 주차장 등 별도 운영 수입 발생 시 부가가치세 과세로 해석하였습니다.
2. 관리비 중 실제 소요비용만 각 입주자에게 나눠 걷는 경우도 세금이 있나요?
답변
실제 소요된 관리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수납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은 실지비용 분배(비영리 목적)에 한해 비과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주차비를 관리비에서 차감 처리하면 부가가치세 인가요?
답변
주차장 운영이 별도 수익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지만, 관리비 차감 등 실질적 비용 정산이라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리 규약 및 징수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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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3288, 2007.12.0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3288, 2007.12.06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관리단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 아파트는 공공임대 약 600세대로 구성된 단지이며 임차인동대표회의에서 1가구 1차량 초과세대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부과하기로 의결, 임대주택관리규약 제56조(잡수입의 사용)에 의거하여 일정금액은 공유부지충당금으로 예치하고 그 외의 당월 공유부지사용료의 상당부분을 익월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임차인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개정함

○ 제56조(잡수입의 사용)

- 잡수입은 전체 임차인의 공평한 이익을 위하여 공동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관리비용과 관련된 관리비 연체료, 전기료 카드납부 추가할인금 등은 당월 수입금을 익월 관리비에서 차감한다

2. 질의내용

○ 재산권이 없는 임차인동대표회의에서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한 공유부지사용료(주차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령으로 정한다.

서면3팀-3288, 2007.12.06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관리단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출처 : 국세청 2016. 09. 29. 서면-2016-부가-4695[부가가치세과-19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