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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생협의 일반·휴게음식점 운영 시 부가세 면제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289[법령해석과-4065]  ·  2016.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학교 내에서 구내식당 외에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식사류·음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S요약

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구내식당이 아닌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학교 내에서 운영하며 식사류와 음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용역만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구내식당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289[법령해석과-4065]  ·  2016. 12. 14.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289[법령해석과-4065](2016-12-14) 회신 기준임을 명시합니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학교 내에서 구내식당 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운영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대상은 학교의 구내식당에서 학생 및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식사류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 교수회관이나 학생회관 건물 내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식사류·패스트푸드·음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구내식당 운영과 별개로, 기타 식당에서의 음식용역(식사류 및 음료 등) 제공분에 대하여는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학교 경영자가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에서 식사류 등 음식용역을 직접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 학교 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근거 규정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9조: 국유재산 등 사용허가를 통해 구내식당 운영이 가능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적용 제외: 구내식당이 아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에서 제공되는 용역에는 적용 불가
사례 Q&A
1. 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일반음식점에서 식사를 제공하면 부가세 면제인가요?
답변
구내식당이 아닌 일반음식점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용역만 면제입니다.
2. 생협이 학교 내 휴게음식점 운영 시 부가세 적용 여부는?
답변
학교 내 휴게음식점에서 패스트푸드나 음료를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구내식당 외 휴게음식점 운영은 면제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3. 학교 구내식당과 일반·휴게음식점의 부가세 면제 기준 차이는?
답변
구내식당은 학생·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인정되어 부가세 면제되나, 일반·휴게음식점은 면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국세청 회신 내용은 구내식당에 한하여 부가세 면제 적용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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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학교 내에서 구내식당 외에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1조에 의거 설립된 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학교 내에서 구내식당 외에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식사류, 패스트푸드류, 음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음식용역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이하 ⁠“신청법인”)은「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1조에 의거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 협동조합법 제9조에 의거 학내에서 국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허가받아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음

 ○ 신청법인은 구내식당 외에 교수회관 건물 내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식사류를 공급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 학생회관 건물 내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패스트푸드·커피 등 음료를 공급하는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학내 구내식당 외에 교수회관 및 학생회관 건물 내에서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2.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사업장 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학교급식법」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14.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289[법령해석과-40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