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캐나다 거주 비거주자의 공무원연금 사회보장법상 급부 해당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28[법령해석과-4031]  ·  2016. 1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캐나다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한국 공무원연금을 받을 때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회보장법률에 따른 급부’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대한민국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연금소득은 사회보장법률상 급부로 간주되어 조세조약상 과세권 및 과세 방식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연금 #캐나다 #한-캐나다 조세조약 #비거주자 #사회보장법률 #연금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28[법령해석과-4031]  ·  2016. 12. 12.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28[법령해석과-4031](2016-12-12) 회신입니다.
  •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고 보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즉, 공무원연금은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가진 급부이므로 조세조약상 ‘사회보장법률에 따른 지급금’의 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 이에 따라,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금소득의 과세권은 연금 지급국(한국)에서만 행사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회신은 서면질의 사실관계, 조세조약 규정,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 법령 근거를 종합하여 판단하였으니 실무적으로 한-캐나다 조세조약 18조 4항의 급부 범위 해석이 이루어진 사례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한 급부는 지급국에서만 과세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근무 및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와 지급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공적연금 포함
  • 소득세법 제20조의3: 공적연금 및 연금소득의 범위와 계산방법 규정
사례 Q&A
1.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국인 퇴직공무원의 연금은 한국에서만 과세되나요?
답변
네, 한-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은 사회보장법률에 따른 급부로 한국에서만 과세됩니다.
근거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의 사회보장법률상 급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2. 한국 공무원연금이 사회보장법률상 급부로 인정되는 기준은?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은 사회보장법률상 급부로 간주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28 회신 및 공무원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에 대한 조세조약 해석에 근거합니다.
3. 한-캐나다 조세조약에서 정한 사회보장법률에 따른 급부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조약에서 규정한 사회보장법률상 급부는 각국 공적연금제도, 즉 국가가 사회보장법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근거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과 국세청 회신에서 명확히 해당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국내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 후 캐나다에 거주함

  - 매월 정기적으로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원연금을 수령함

2. 질의내용

○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서 지급받는 공무원연금이「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

 1.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pensions)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른 연금지급액이 아닌, 정기적인 연금 지급액의 경우, 연금 발생국에서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두 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연금지급총액의 15퍼센트 및

  나. 연금 수취자가 연금 지급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거주자였을 경우 해당 연도에 수취한 연금정기지급총액에 대해 동 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참고하여 결정되는 세율

 3.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annuities)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되, 단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연금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제한 규정은 연금의 해약, 파기, 환매, 매매 또는 기타 양도 시 발생하는 일시불 지급금 또는 연금계약을 취득한 인의 소득을 집계할 때 비용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공제된 연금 계약 하의 모든 지급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참전용사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나 부상에 대해 지급되는 연금 및 수당을 포함하는) 전쟁 연금 및 수당

  나.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급부

  다.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지급금은 해당 지급금이 발생한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9조【정부 용역】

 1. 가. 정부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어느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어느 한쪽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그들 중 어느 누구에 의해 조성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제외한 보수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동 다른 쪽 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의2. 국내에서 지급받는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12.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28[법령해석과-40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