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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국내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 후 캐나다에 거주함
- 매월 정기적으로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원연금을 수령함
2. 질의내용
○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서 지급받는 공무원연금이「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
1.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pensions)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른 연금지급액이 아닌, 정기적인 연금 지급액의 경우, 연금 발생국에서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두 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연금지급총액의 15퍼센트 및
나. 연금 수취자가 연금 지급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거주자였을 경우 해당 연도에 수취한 연금정기지급총액에 대해 동 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참고하여 결정되는 세율
3.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annuities)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되, 단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연금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제한 규정은 연금의 해약, 파기, 환매, 매매 또는 기타 양도 시 발생하는 일시불 지급금 또는 연금계약을 취득한 인의 소득을 집계할 때 비용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공제된 연금 계약 하의 모든 지급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참전용사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나 부상에 대해 지급되는 연금 및 수당을 포함하는) 전쟁 연금 및 수당
나.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급부
다.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지급금은 해당 지급금이 발생한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9조【정부 용역】
1. 가. 정부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어느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어느 한쪽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그들 중 어느 누구에 의해 조성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제외한 보수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동 다른 쪽 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의2. 국내에서 지급받는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금소득
○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12.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28[법령해석과-40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