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란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란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22.8월 설립되어 2022.12월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된 법인으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음
○ 질의법인은 2022년에는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감면대상사업 외에서만 소득이 발생함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2항의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에 감면대상사업 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연구소기업
②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지정을 받은 날 또는 등록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정 또는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 및 수산종자생산업을 포함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4.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2 【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제7조 제1항・제63조 제1항・제64조 제1항・제66조 제1항・제67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계산시 이자수익ㆍ유가증권처분이익ㆍ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17. 사전-2023-법규법인-0130[법규과-12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란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란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22.8월 설립되어 2022.12월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된 법인으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음
○ 질의법인은 2022년에는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감면대상사업 외에서만 소득이 발생함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2항의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에 감면대상사업 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연구소기업
②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지정을 받은 날 또는 등록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정 또는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 및 수산종자생산업을 포함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4.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2 【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제7조 제1항・제63조 제1항・제64조 제1항・제66조 제1항・제67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계산시 이자수익ㆍ유가증권처분이익ㆍ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17. 사전-2023-법규법인-0130[법규과-12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