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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일부 분할 시 우리사주조합 해산 가능 여부 판단

퇴직연금복지과-2527  ·  2018. 06.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 일부가 분할되어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분할합병 후에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존속하면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사업의 합병·분할 등으로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만 해산이 가능하며, 대주주 지분매각 등으로 사업이 계속 존속된다면 해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사주조합 #해산 사유 #사업 분할 #회사 존속 #근로복지기본법 #분할합병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527  ·  2018. 06. 2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527(2018.6.26.)
  • 우리사주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 제1항 각 호의 해산 사유가 발생할 때에만 해산이 가능합니다.
  • 사업의 분할합병 후에도 실시회사가 존속하면, 우리사주조합 해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모펀드에 대주주 지분이 매각되는 사정은 해산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즉, 사업부문이 계속 존속하면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만약 회사가 실제로 해산되는 경우에만, 해산신고 기한 및 절차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 제1항: 우리사주조합 해산사유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 제1항 제3호: 합병, 분할, 분할합병 등으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해산되는 경우 해산 요건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42조: 우리사주조합 설립 및 운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우리사주조합 해산신고 등 절차 관련 규정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은 회사 일부 사업만 분할된 후에도 해산할 수 있나요?
답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일부 사업만 분할되어도 회사가 존속하면 우리사주조합 해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회사가 실제 해산된 경우에만 조합 해산이 인정됩니다.
2. 대주주가 지분을 사모펀드에 넘긴 경우 우리사주조합 해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대주주 지분이 사모펀드에 매각되어도 사업이 존속하면 우리사주조합 해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회사의 존속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3. 우리사주조합 해산신고 절차는 회사 해산 시에만 적용되나요?
답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해산될 때만 해산신고 절차가 적용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해산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 존속 시에는 해당 절차가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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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의 일부가 분할되어 존속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527, 2018. 6. 2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이하 'A'사)의 대주주(이하 'B'사)는,
- A의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하여 B에 흡수합병, 나머지 사업부문을 A에 존속하는 내용의 분할합병
- 분할합병 이후 B가 보유하는 A의 지분 전부를 국내 사모펀드에 매각 결정
ㆍ ⁠(질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인적분할이 있고, 기존 사업부문이 사모펀드에 매각 후 존속되는데,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지
- 해산이 가능하다면 해산신고 기한 및 절차?

【회답】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파산 등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산하는 바,
- 법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등을 위해 해당 우리 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은 해산됨. 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분할되어 투자 부문은 대주주에게 흡수합병되고, 사업부문은 존속하는 것으로 보임.
- 존속하는 사업부문 중 대주주의 지분이 사모펀드에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사업 부문은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사업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등을 위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해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6. 26. 퇴직연금복지과-25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