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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해산 유보 우리사주조합의 활동범위와 권리 제한

퇴직연금복지과-2104  ·  2021. 05.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시적으로 해산이 유보된 비상장 자회사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및 존속, 활동 범위와 적극적·소극적 행위 제한 원칙은 무엇인가요?

S요약

비상장 자회사 우리사주조합이 일시적으로 해산이 유보된 경우, 조합원 우리사주 인출이 모두 완료되어야만 해산이 가능하며, 우리사주 인출 기한은 별도로 두지 않아 조합 존속 기간의 제한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존속 중인 조합은 예탁 자산 관리 등 소극적 행위만 가능하며, 증자에 따른 신주 인수 등 적극적 행위는 제한됩니다.
#우리사주조합 #해산 유보 #근로복지기본법 #해산조건 #예탁인출 #소극적 행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104  ·  2021. 05. 0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4(2021.5.6.)
  • 관계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들이 예탁한 우리사주가 모두 인출되는 경우에만 해산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우리사주를 인출해야 하는 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인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조합이 존속됨을 인정하였습니다.
  • 우리사주 예탁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해산이 유보된 조합의 활동 범위는 예탁된 우리사주 인출 사무와 기존 조합원의 권리 보호 등 소극적 행위로 제한된다고 하였습니다.
  • 반면, 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 부여 및 배정 등 새로운 권리 창설 행위(적극적 행위)는 수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적극적 행위와 소극적 행위의 구분 예시는 본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예탁자산 인출·권리 행사 관리'는 소극적, '신규 우선배정·추가 취득 등 권리 창설'은 적극적 행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조합 해산 요건 및 우리사주 인출 요건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제1항제4호: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601(2009.6.16.): 적극적 행위 제한 관련 질의회시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우리사주 인출 전까지 조합 존속 및 인출 기한 제한 불명문화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 해산 유보 시 해산 조건과 인출 기한이 있나요?
답변
조합 내 우리사주 예탁분이 모두 인출되어야만 해산이 가능하며, 인출을 완료해야 하는 별도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4 회신과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의 해석을 따릅니다.
2. 해산 유보 중 우리사주조합이 할 수 있는 일과 금지되는 일은?
답변
존속 중에는 예탁 우리사주의 인출 및 기존 권리 보호 등 소극적 사무만 처리할 수 있고, 신주 인수와 같이 새로운 권리를 창출하는 적극적 행위는 제한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퇴직연금복지과-2104)은 적극적 행위와 소극적 행위를 명확히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모회사·자회사 우리사주조합에 동시 가입이 가능한 경우는?
답변
자회사 우리사주조합 해산이 예탁분 인출 미완료로 유보된 경우 예외적으로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조합(모회사)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관계회사 조합 해산 없이도 모회사 조합 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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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일시적으로 해산이 유보된 우리사주조합의 활동범위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4, 2021. 5. 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제1항제4호의 상황에 해당되어 비상장 자회사 우리사주조합과 상장 모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일시적으로 동시 가입 중
ㆍ ⁠(질의1) 이 때, 자회사 우리사주조합의 완전 해산은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인출로 예탁된 우리사주를 모두 인출하는 경우에만 가능한지
ㆍ ⁠(질의2) 위와 같이 일시적으로 해산이 유보되었고, 자회사의 우리사주조합 예탁분이 있는 경우 해산 유보의 기간 제한이 있는지
ㆍ ⁠(질의3) 조합 해산이 유보된 자회사가 증자를 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에 대한 신주 인수권이 발생하여 조합원 청약 및 배정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가 적극적인 행위에 속하는지
* 질의회시에 따르면 적극적인 행위는 제한하고 있음(임금복지과-601, 2009. 6. 16.)
ㆍ ⁠(질의4) 적극적인 행위와 소극적인 행위의 예시?
ㆍ ⁠(질의5) 해산을 유보함으로써 적극적인 행위의 제한으로 발생한 문제사례가 있는지

【회답】

 ⁠(질의1ㆍ2)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 자체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이 해산될 경우 등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귀 질의 상 '비상장 자회사', 이하 '관계회사')의 근로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귀 질의 상 '상장 모회사')의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관계회사의 조합 또는 조합원이 관계회사의 우리 사주를 수탁기관에 예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예탁기간 동안에는 관계회사의 조합을 해산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예외적으로 관계회사 근로자는 관계회사 조합의 해산 없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음. 99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 한편, 관계회사의 우리사주가 모두 인출된 경우 비로소 관계회사 조합을 해산할 수 있으며, 이 때 관계회사의 우리사주를 인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우리사주의 인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는 한 조합은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질의3~5) 법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조합에 가입할 경우 관계회사의 조합은 해산하여야 함에도, 예탁된 우리사주가 있어 해산이 제한되는 관계회사의 조합은 예탁된 우리사주의 인출 사무,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와 관련된 업무 등 이미 부여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소극적 행위)하는 목적의 사무만을 처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증자에 따른 우리사주 우선배정 및 취득 등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행위 등 본래의 적극적인 사무(적극적인 행위)를 수행할 수는 없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06. 퇴직연금복지과-21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