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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계약직 재고용 시 우리사주 인출 요건

퇴직연금복지과-3849  ·  2021.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년퇴직 후 동일 사업장에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는 정년퇴직일에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년으로 퇴직한 후 동일 회사에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했으므로 정년퇴직일 기준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우리사주조합원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 시 조합을 통해 인출할 수 있으며, 재고용이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로 해석된다.
#정년퇴직 #계약직 재고용 #우리사주 인출 #근로관계 단절 #근로복지기본법 #우리사주조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849  ·  2021. 08. 3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49(2021.8.30.)
  • 정년으로 퇴직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정년 후 동일 고용주에게 계약직으로 재고용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존 근로관계 단절 및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에 해당하므로, 근로관계 단절일(정년퇴직일) 기준으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동일 고용주 소속이라도 근로계약 종료와 신규 체결의 분리로 계약직 재고용 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지 않으며, 퇴직 기준에 따른 주식 인출 의무를 재해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정년퇴직일에 우리사주를 인출해주는 것이 가능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우리사주 인출 사유 및 시기(퇴직 시 등)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조합원의 자격 상실 및 주식 인출 사유 명시
사례 Q&A
1.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직원의 우리사주 인출 시점은?
답변
정년퇴직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시점(정년퇴직일)에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49 회신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해석입니다.
2. 동일 회사에 재고용된 경우 우리사주 인출은 언제 할 수 있나요?
답변
정년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에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기존 근로관계 종료와 신규 재고용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정년퇴직 후 6개월 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우리사주 처리?
답변
계약직 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정년퇴직일에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관계 단절퇴직일 기준 인출 허용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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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49, 2021. 8. 3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우리사주조합원 중 정년으로 인한 퇴직처리 후 6개월 계약직(이후 상황에 따라 연장) 전환된 상황(우리사주는 조합원 출연으로 취득)
ㆍ ⁠(질의) 이 때,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25조의 인출사유인 퇴직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조합원의 자격 상실) 퇴직일에 자사주를 인출해 주어야 하는지
- 아니면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는 것으로 보아 조합원 자격을 유지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추후 계약기간 종료 후에 주식을 인출해주어야 하는지

【회답】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은 정년을 이유로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므로,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근로자(조합원)는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한 날(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30. 퇴직연금복지과-38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