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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종사자 여부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서면-2023-법규재산-3968  ·  2024.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기관 이전 전에 이전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했으나, 공공기관 이전 당시 및 이후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공공기관 이전 전에 종사자가 이전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추후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아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기관 이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공공기관 종사자 #이전대상지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재산-3968  ·  2024. 09.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3968 (2024-09-06)
  • 공공기관 이전 전에 공공기관 종사자인 1세대가 이전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면, 이후 공공기관에 계속 종사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전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공공기관 종사자임이 확인되면, 이후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않아도 특례 적용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법령상 정해진 시기, 지역 및 1세대 요건 등은 충족해야 함을 유의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및 신규 주택 취득 시 3년 내 종전 주택 양도 조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공공기관 등의 수도권 외 이전 시 비과세 특례, 특례 적용 시 3년을 5년으로 완화 및 1년 이상 보유 요건 미적용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4호: 공공기관의 정의 및 범위
사례 Q&A
1. 공공기관 이전 전에 종사자가 이전지역 주택 취득시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공공기관 이전 전에 종사자가 이전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이후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4-09-06 회신에서 공공기관 이전 이후 종사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공공기관 이전 이후 퇴직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공기관 이전 직후 바로 퇴직해도 취득 요건을 충족했다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이전 당시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이후 공공기관 근무 여부는 특례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이전대상지역 주택 취득 시점의 소속이 중요합니까?
답변
중요합니다. 청약 또는 주택취득 시 공공기관 종사자여야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및 해석에 따르면 이전대상지역 주택 취득 당시 종사자 신분이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공기관 이전 전에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이전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공기관 이전 이후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령§155⑯ 적용

회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시·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종사자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16년 12월) 경기도 1주택 취득(C기관 근무)

 ○ ⁠(’17년 12월) 세종 소재 주택 특별공급 당첨

 ○ ⁠(’21년 2월) 세종 신규주택 취득(잔금청산)

 ○ ⁠(’21년 7월) C기관 일부 부서 이전(경기도→세종)

 ○ A주택 양도 예정

    *양도일까지 세종으로 이전한 부서에 근무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공공기관 이전 전에 이전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공공기관 이전 당시 및 이후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소득령§155⑯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⑯ 제1항을 적용(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세대1주택의 특례】

⑯ 제1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9. 06. 서면-2023-법규재산-39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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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종사자 여부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서면-2023-법규재산-3968  ·  2024.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기관 이전 전에 이전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했으나, 공공기관 이전 당시 및 이후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공공기관 이전 전에 종사자가 이전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추후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아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기관 이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공공기관 종사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재산-3968  ·  2024. 09.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3968 (2024-09-06)
  • 공공기관 이전 전에 공공기관 종사자인 1세대가 이전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면, 이후 공공기관에 계속 종사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전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공공기관 종사자임이 확인되면, 이후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않아도 특례 적용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법령상 정해진 시기, 지역 및 1세대 요건 등은 충족해야 함을 유의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및 신규 주택 취득 시 3년 내 종전 주택 양도 조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공공기관 등의 수도권 외 이전 시 비과세 특례, 특례 적용 시 3년을 5년으로 완화 및 1년 이상 보유 요건 미적용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4호: 공공기관의 정의 및 범위
사례 Q&A
1. 공공기관 이전 전에 종사자가 이전지역 주택 취득시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공공기관 이전 전에 종사자가 이전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이후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4-09-06 회신에서 공공기관 이전 이후 종사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공공기관 이전 이후 퇴직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공기관 이전 직후 바로 퇴직해도 취득 요건을 충족했다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이전 당시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이후 공공기관 근무 여부는 특례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이전대상지역 주택 취득 시점의 소속이 중요합니까?
답변
중요합니다. 청약 또는 주택취득 시 공공기관 종사자여야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및 해석에 따르면 이전대상지역 주택 취득 당시 종사자 신분이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공기관 이전 전에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이전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공기관 이전 이후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령§155⑯ 적용

회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시·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종사자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16년 12월) 경기도 1주택 취득(C기관 근무)

 ○ ⁠(’17년 12월) 세종 소재 주택 특별공급 당첨

 ○ ⁠(’21년 2월) 세종 신규주택 취득(잔금청산)

 ○ ⁠(’21년 7월) C기관 일부 부서 이전(경기도→세종)

 ○ A주택 양도 예정

    *양도일까지 세종으로 이전한 부서에 근무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공공기관 이전 전에 이전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공공기관 이전 당시 및 이후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소득령§155⑯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⑯ 제1항을 적용(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세대1주택의 특례】

⑯ 제1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9. 06. 서면-2023-법규재산-39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