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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제과-419  ·  2022. 09.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수수료 #P2P금융 #플랫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419  ·  2022. 09. 14.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9(2022.09.14.) 회신에 따르면 본 문의와 같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대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도 해당함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 판단 근거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와 「부가가치세법」 제32조가 적용됩니다.
  • 문의사항 관련 실무상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용역의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정의와 업무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발급 및 보관 의무
사례 Q&A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적용됩니다.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용역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요구됩니다.
3. P2P금융 플랫폼이 받는 수수료는 비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받는 수수료는 비과세가 아닌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9 회신에서 분명히 과세 대상임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9. 14. 부가가치세제과-4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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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제과-419  ·  2022. 09.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수수료 #P2P금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419  ·  2022. 09. 14.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9(2022.09.14.) 회신에 따르면 본 문의와 같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대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도 해당함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 판단 근거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와 「부가가치세법」 제32조가 적용됩니다.
  • 문의사항 관련 실무상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용역의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정의와 업무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발급 및 보관 의무
사례 Q&A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적용됩니다.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용역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요구됩니다.
3. P2P금융 플랫폼이 받는 수수료는 비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받는 수수료는 비과세가 아닌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9 회신에서 분명히 과세 대상임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9. 14. 부가가치세제과-4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