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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 공익목적 사용 인정 기준

서면-2021-법인-4879[공익중소법인지원팀-954]  ·  2021.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해당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건축물 신축이나 수익용,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에 사용하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사용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 수익용 및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 #공익목적사업 #3년 사용 #90%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4879[공익중소법인지원팀-954]  ·  2021. 12. 23.

  • 국세청 서면-2021-법인-4879[공익중소법인지원팀-954](2021-12-23) 회신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중 3년 이내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이 직접 사용에는 공익목적사업용·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이 모두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매각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건축물 신축에 사용하는 경우, 이것 역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재산세과-4454(2008.12.30) 등 선행 회신사례 역시, 매각대금의 실적 기준 미달 시 가산세 및 증여세 규정을 근거로 들고,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운용이 직접 사용에 포함됨을 확정적으로 안내했습니다.
  • 구체적으로,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 및 수익사업용 재산 중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만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및 증여세 부과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3년 이내 매각대금 90%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의무와 구체적 사용 기준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7항: 공익법인 매각대금 사용의 실적 기준, 직접공익목적사업용·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 취득 포함
  • 재산세과-4454, 2008.12.30 회신사례: 매각대금으로 취득 및 운용한 재산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조건 명확화
사례 Q&A
1.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 시 3년 내 사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각대금 90% 이상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에서 매각대금의 사용 실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매각대금으로 건축물 신축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나요?
답변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의 건축물 신축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사례에 따라 공익목적사업 직접 사용 범위에 건축 등 자산 취득 포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도 공익목적사업 직접 사용으로 인정받나요?
답변
수익사업용 재산을 6개월 이상 운용할 경우 매각대금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재산세과-4454 및 시행령 제38조에 운용기간 6개월 이상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매각시 3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여야 하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을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4454, 2008.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4호ㆍ제4호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에 미달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사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며, 3년 이내에 90%에 미달하게 사용한 때에는 그 미달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사)AAAAAAAA회 ⁠(이하 ⁠‘질의법인’)는 공익법인으로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토지 및 주택과 절을 증여받았으며 해당 물건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으로 신고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1) 출연재산을 3년 이내 매각시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질의2)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건축물 신축에 사용할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 상증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이하생략)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이하생략)

 ○ 상증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⑦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란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2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6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가액이 매 연도별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이하생략)

4.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8(2006.05.30.)

  수익용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ㆍ제4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수익용 재산인 상장주식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매각대금으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그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서 그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인 재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55(2006.08.10)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및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23. 서면-2021-법인-4879[공익중소법인지원팀-9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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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 공익목적 사용 인정 기준

서면-2021-법인-4879[공익중소법인지원팀-954]  ·  2021.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해당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건축물 신축이나 수익용,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에 사용하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사용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 수익용 및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 #공익목적사업 #3년 사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4879[공익중소법인지원팀-954]  ·  2021. 12. 23.

  • 국세청 서면-2021-법인-4879[공익중소법인지원팀-954](2021-12-23) 회신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중 3년 이내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이 직접 사용에는 공익목적사업용·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이 모두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매각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건축물 신축에 사용하는 경우, 이것 역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재산세과-4454(2008.12.30) 등 선행 회신사례 역시, 매각대금의 실적 기준 미달 시 가산세 및 증여세 규정을 근거로 들고,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운용이 직접 사용에 포함됨을 확정적으로 안내했습니다.
  • 구체적으로,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 및 수익사업용 재산 중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만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및 증여세 부과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3년 이내 매각대금 90%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의무와 구체적 사용 기준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7항: 공익법인 매각대금 사용의 실적 기준, 직접공익목적사업용·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 취득 포함
  • 재산세과-4454, 2008.12.30 회신사례: 매각대금으로 취득 및 운용한 재산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조건 명확화
사례 Q&A
1.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 시 3년 내 사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각대금 90% 이상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에서 매각대금의 사용 실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매각대금으로 건축물 신축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나요?
답변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의 건축물 신축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사례에 따라 공익목적사업 직접 사용 범위에 건축 등 자산 취득 포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도 공익목적사업 직접 사용으로 인정받나요?
답변
수익사업용 재산을 6개월 이상 운용할 경우 매각대금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재산세과-4454 및 시행령 제38조에 운용기간 6개월 이상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매각시 3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여야 하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을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4454, 2008.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4호ㆍ제4호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에 미달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사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며, 3년 이내에 90%에 미달하게 사용한 때에는 그 미달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사)AAAAAAAA회 ⁠(이하 ⁠‘질의법인’)는 공익법인으로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토지 및 주택과 절을 증여받았으며 해당 물건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으로 신고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1) 출연재산을 3년 이내 매각시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질의2)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건축물 신축에 사용할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 상증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이하생략)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이하생략)

 ○ 상증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⑦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란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2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6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가액이 매 연도별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이하생략)

4.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8(2006.05.30.)

  수익용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ㆍ제4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수익용 재산인 상장주식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매각대금으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그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서 그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인 재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55(2006.08.10)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및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23. 서면-2021-법인-4879[공익중소법인지원팀-9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