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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충족자 공동상속 시 공제범위

서면-2022-상속증여-3987[상속증여세과-]  ·  2022.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과 다른 상속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등기할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및 공제 가능한 금액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상속주택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에 한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공동상속 등기와 지분 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나머지 상속인의 지분은 해당 공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동상속 #상속세 공제 #국세청 유권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택상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상속증여-3987[상속증여세과-]  ·  2022. 09.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3987(2022-09-29)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기타 상속인이 공동상속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제요건 충족 상속인 지분 상당액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공동상속 등기 시 요건 충족 상속인의 지분은 별도로 확인되므로, 해당 지분에 상속주택가액 100%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기타 상속인(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불충족자)은 그의 지분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제한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기존 국세청 재산세과-97(2010.02.16.) 해석사례도 똑같은 입장을 제시하고 있어, 개별 상속인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분별 공제 여부를 판단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동거주택에 대해 요건 충족 시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최대 6억원까지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을 구성한 경우 해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을 것
  • 국세청 재산세과-97(2010.2.16.) 해석사례: 공제 요건 갖춘 상속인 지분만큼만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사례 Q&A
1.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적용되나요?
답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에 한해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요건 불충족 상속인의 지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동거주택을 장남과 차남이 공동상속할 때, 공제는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장남이 요건을 충족했다면 장남의 지분가액에서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3987 회신은 요건 충족 상속인 지분만 공제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답변
상속주택가액의 100% 범위 내 6억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 한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 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택가액에서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재산세과-97(2010.02.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고자 함

 ○상속인은 장남, 차남으로, 장남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충족

2. 질의내용

 ○해당 주택을 장남과 차남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장남의 공동주택상속공제 가능 여부 및 공제대상 금액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4. 기존 해석 사례

상증, 재산세과-97, 2010.02.16.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않으며,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은 공제가능함

출처 : 국세청 2022. 09. 29. 서면-2022-상속증여-3987[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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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충족자 공동상속 시 공제범위

서면-2022-상속증여-3987[상속증여세과-]  ·  2022.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과 다른 상속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등기할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및 공제 가능한 금액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상속주택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에 한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공동상속 등기와 지분 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나머지 상속인의 지분은 해당 공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동상속 #상속세 공제 #국세청 유권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상속증여-3987[상속증여세과-]  ·  2022. 09.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3987(2022-09-29)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기타 상속인이 공동상속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제요건 충족 상속인 지분 상당액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공동상속 등기 시 요건 충족 상속인의 지분은 별도로 확인되므로, 해당 지분에 상속주택가액 100%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기타 상속인(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불충족자)은 그의 지분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제한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기존 국세청 재산세과-97(2010.02.16.) 해석사례도 똑같은 입장을 제시하고 있어, 개별 상속인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분별 공제 여부를 판단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동거주택에 대해 요건 충족 시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최대 6억원까지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을 구성한 경우 해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을 것
  • 국세청 재산세과-97(2010.2.16.) 해석사례: 공제 요건 갖춘 상속인 지분만큼만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사례 Q&A
1.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적용되나요?
답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에 한해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요건 불충족 상속인의 지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동거주택을 장남과 차남이 공동상속할 때, 공제는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장남이 요건을 충족했다면 장남의 지분가액에서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3987 회신은 요건 충족 상속인 지분만 공제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답변
상속주택가액의 100% 범위 내 6억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 한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 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택가액에서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재산세과-97(2010.02.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고자 함

 ○상속인은 장남, 차남으로, 장남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충족

2. 질의내용

 ○해당 주택을 장남과 차남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장남의 공동주택상속공제 가능 여부 및 공제대상 금액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4. 기존 해석 사례

상증, 재산세과-97, 2010.02.16.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않으며,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은 공제가능함

출처 : 국세청 2022. 09. 29. 서면-2022-상속증여-3987[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