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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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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임
2024.1.1. 전 과세표준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3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