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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산입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6  ·  2024.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때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6 유권해석에 따르면,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산휴가 #상시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 #시행령 제23조 #근로자 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6  ·  2024. 05.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6(2024-05-02)
  • 2024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 신고분에 한해 적용되는 해석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출산휴가를 사용 중인 근로자가 시행령 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시행령 제23조 제10항에서 정한 예외사유(예: 휴직 등)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 한정됩니다.
  •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휴가 중 근로자도 별도의 추가 제외사유가 없으면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제2항: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 세액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및 적용 기준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상시근로자 수 산입 제외 대상 열거.
사례 Q&A
1. 출산휴가 중인 직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나요?
답변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가 시행령 제23조 제10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조세특례제도과-366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을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답변
시행령 제23조 제10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각 호에 예외 규정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3. 2024년 세액공제 신청 시 출산휴가 근로자 처리방법은?
답변
해당 근로자가 제23조 제10항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4년도 조세특례 관련 공식 유권해석을 토대로 정리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2024.1.1. 전 과세표준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3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02.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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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산입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6  ·  2024.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때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6 유권해석에 따르면,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산휴가 #상시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 #시행령 제2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6  ·  2024. 05.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6(2024-05-02)
  • 2024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 신고분에 한해 적용되는 해석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출산휴가를 사용 중인 근로자가 시행령 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시행령 제23조 제10항에서 정한 예외사유(예: 휴직 등)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 한정됩니다.
  •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휴가 중 근로자도 별도의 추가 제외사유가 없으면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제2항: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 세액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및 적용 기준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상시근로자 수 산입 제외 대상 열거.
사례 Q&A
1. 출산휴가 중인 직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나요?
답변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가 시행령 제23조 제10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조세특례제도과-366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을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답변
시행령 제23조 제10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각 호에 예외 규정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3. 2024년 세액공제 신청 시 출산휴가 근로자 처리방법은?
답변
해당 근로자가 제23조 제10항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4년도 조세특례 관련 공식 유권해석을 토대로 정리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2024.1.1. 전 과세표준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3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02.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