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시설대여하는 자가 대여하는 자산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의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자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른 “시설대여하는 자가 대여하는 자산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의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법인이 사용하는 자산이 “시설대여하는 자가 대여하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금액의 산정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A법인’, ‘질의법인’)은 ****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으로 ㈜*****(이하 ‘B법인’)의 제품인 **를 원재료로 제조·생산하고 있으며,
- A법인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 제조 기술과 관련 제품의 판매처를 보유하고 있음
○ A법인과 B법인은 **** 제조 공장(이하 ‘쟁점 설비’)을 원자재인 **의 폭발위험성 등으로 인해 B법인의 사업장에 건설하기로 하면서
- B법인이 먼저 투자하여 쟁점설비를 건설한 후 A법인에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임가공계약을 체결함
- 해당 임가공비용은 쟁점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원재료비 제외) 등에 이윤을 가산하여 산정하며, B법인은 임가공기간인 10년간 A법인에게만 제품을 공급할 예정임
○ 쟁점 설비와 관련하여 A법인은 금융리스자산으로 B법인은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음
* (금융리스로 판단한 이유) 제조기술 및 원재료의 소유권, 실질적인 쟁점 설비 가동의 지시, 통제권은 A법인이 보유하며, 쟁점 설비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제3자에게 공급할 수 없고, 임가공기간동안 B법인이 선투자한 금액을 A법인으로 부터 회수할 수 있다는 점 등
2. 질의내용
○ 쟁점 설비를 금융리스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쟁점 설비의 감가상각비를 질의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쟁점설비가 금융리스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질의법인은 리스이용자에 해당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3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산 대여(이하 "리스"라 한다)를 말한다.
1. 리스기간[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기간(명시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갱신계약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료 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 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자산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갱신계약의 원금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ㆍ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4.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해당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5. 리스자산의 용도가 리스이용자만의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의 전용(轉用)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10. "시설대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 인지세 집행기준 3-0-6【과세문서에 대한 용어의 정의】
㉖ “시설대여”란 대여시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물적금융을 말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시설대여하는 자가 대여하는 자산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의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자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른 “시설대여하는 자가 대여하는 자산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의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법인이 사용하는 자산이 “시설대여하는 자가 대여하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금액의 산정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A법인’, ‘질의법인’)은 ****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으로 ㈜*****(이하 ‘B법인’)의 제품인 **를 원재료로 제조·생산하고 있으며,
- A법인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 제조 기술과 관련 제품의 판매처를 보유하고 있음
○ A법인과 B법인은 **** 제조 공장(이하 ‘쟁점 설비’)을 원자재인 **의 폭발위험성 등으로 인해 B법인의 사업장에 건설하기로 하면서
- B법인이 먼저 투자하여 쟁점설비를 건설한 후 A법인에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임가공계약을 체결함
- 해당 임가공비용은 쟁점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원재료비 제외) 등에 이윤을 가산하여 산정하며, B법인은 임가공기간인 10년간 A법인에게만 제품을 공급할 예정임
○ 쟁점 설비와 관련하여 A법인은 금융리스자산으로 B법인은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음
* (금융리스로 판단한 이유) 제조기술 및 원재료의 소유권, 실질적인 쟁점 설비 가동의 지시, 통제권은 A법인이 보유하며, 쟁점 설비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제3자에게 공급할 수 없고, 임가공기간동안 B법인이 선투자한 금액을 A법인으로 부터 회수할 수 있다는 점 등
2. 질의내용
○ 쟁점 설비를 금융리스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쟁점 설비의 감가상각비를 질의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쟁점설비가 금융리스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질의법인은 리스이용자에 해당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3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산 대여(이하 "리스"라 한다)를 말한다.
1. 리스기간[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기간(명시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갱신계약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료 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 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자산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갱신계약의 원금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ㆍ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4.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해당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5. 리스자산의 용도가 리스이용자만의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의 전용(轉用)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10. "시설대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 인지세 집행기준 3-0-6【과세문서에 대한 용어의 정의】
㉖ “시설대여”란 대여시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물적금융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