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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차이

서면-2021-부동산-0040[부동산납세과-2143]  ·  2022.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과 합산배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다가구주택은 1주택, 다세대주택은 각각 개별주택으로 간주하여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달라짐을 명확히 하며, 임대주택 합산배제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사업자등록 #민간임대주택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0040[부동산납세과-2143]  ·  2022. 07. 21.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0040[부동산납세과-2143] 회신 근거
  •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취급되며, 다세대주택은 각각 별도 주택으로 간주되어 종합부동산세 세율 결정 시 주택 수 산정 방식이 차이남을 밝혔습니다.
  • 용도변경 전 다세대주택(여러 채)라면 각 채가 독립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주택 고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용도변경 후 다가구주택이 되면 전체가 1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종부세 산정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가 불가하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역시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주택 수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 적용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및 사업자등록자만 합산배제 임대주택 대상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계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 다가구주택의 정의 및 적용 범위
사례 Q&A
1.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면 1주택으로 간주되어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은 다가구주택을 1주택으로 산정함을 규정합니다.
2. 다세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에서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다세대주택은 각각 별도의 주택으로 산정되어 다주택자로 분류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은 다세대주택의 각 호실을 개별주택으로 집계하여 주택 수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이 없거나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및 사업자등록 유지를 요건으로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은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며,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불가함

회신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며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은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임대하는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6. 8. 다세대 주택(도시형생활주택, 14채)을 매입

  - 16.10. 매입임대주택(4년, 단기)등록

  - 20.10.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 질의내용

  -이와 같을 때 다세대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다가구주택으로 변경시 종합부동산세 징수방법의 차이와 합산배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21. 서면-2021-부동산-0040[부동산납세과-21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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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차이

서면-2021-부동산-0040[부동산납세과-2143]  ·  2022.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과 합산배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다가구주택은 1주택, 다세대주택은 각각 개별주택으로 간주하여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달라짐을 명확히 하며, 임대주택 합산배제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사업자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0040[부동산납세과-2143]  ·  2022. 07. 21.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0040[부동산납세과-2143] 회신 근거
  •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취급되며, 다세대주택은 각각 별도 주택으로 간주되어 종합부동산세 세율 결정 시 주택 수 산정 방식이 차이남을 밝혔습니다.
  • 용도변경 전 다세대주택(여러 채)라면 각 채가 독립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주택 고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용도변경 후 다가구주택이 되면 전체가 1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종부세 산정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가 불가하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역시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주택 수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 적용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및 사업자등록자만 합산배제 임대주택 대상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계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 다가구주택의 정의 및 적용 범위
사례 Q&A
1.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면 1주택으로 간주되어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은 다가구주택을 1주택으로 산정함을 규정합니다.
2. 다세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에서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다세대주택은 각각 별도의 주택으로 산정되어 다주택자로 분류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은 다세대주택의 각 호실을 개별주택으로 집계하여 주택 수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이 없거나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및 사업자등록 유지를 요건으로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은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며,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불가함

회신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며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은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임대하는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6. 8. 다세대 주택(도시형생활주택, 14채)을 매입

  - 16.10. 매입임대주택(4년, 단기)등록

  - 20.10.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 질의내용

  -이와 같을 때 다세대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다가구주택으로 변경시 종합부동산세 징수방법의 차이와 합산배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21. 서면-2021-부동산-0040[부동산납세과-21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