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은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며,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불가함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며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은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임대하는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6. 8. 다세대 주택(도시형생활주택, 14채)을 매입
- 16.10. 매입임대주택(4년, 단기)등록
- 20.10.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 질의내용
-이와 같을 때 다세대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다가구주택으로 변경시 종합부동산세 징수방법의 차이와 합산배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
과세표준 |
세율 |
|
3억원 이하 |
1천분의 6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
|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
94억원 초과 |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
2.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
과세표준 |
세율 |
|
3억원 이하 |
1천분의 12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
94억원 초과 |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21. 서면-2021-부동산-0040[부동산납세과-21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은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며,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불가함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며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은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임대하는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6. 8. 다세대 주택(도시형생활주택, 14채)을 매입
- 16.10. 매입임대주택(4년, 단기)등록
- 20.10.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 질의내용
-이와 같을 때 다세대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다가구주택으로 변경시 종합부동산세 징수방법의 차이와 합산배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
과세표준 |
세율 |
|
3억원 이하 |
1천분의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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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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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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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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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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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억원 초과 |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
2.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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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
1천분의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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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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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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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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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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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억원 초과 |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21. 서면-2021-부동산-0040[부동산납세과-21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