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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 및 토지 양도 시 추가과세 특례 미적용 여부

서면-2021-법인-7985[법인세과-1920]  ·  2022.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토지에 2013년 이후 주택을 신축하여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 토지와 주택의 양도소득에 법인세법상 추가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토지2013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신축해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할 경우,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추가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부칙 제4조의 특례 규정에 따릅니다.
#토지양도소득 #주택신축 #법인세 #과세특례 #추가과세 #법인세법 부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7985[법인세과-1920]  ·  2022. 12. 26.

  • 국세청 서면-2021-법인-7985[법인세과-1920](2022-12-26) 회신임을 밝힙니다.
  •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토지에 2013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신축하여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추가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그 근거로, 법인세법 부칙(2009.5.21. 법률 제9673호) 제4조는 해당 기간 중 취득한 토지(또는 부동산)를 양도하는 경우 추가과세 조항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 질의법인이 2010년 6월 29일 취득한 임야를 개발, 일부 필지에 2016년 홍보용(구경하는 집) 주택을 신축 후 2017년 12월 30일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도 동 특례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따라서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과세특례 미적용으로 판단되며, 세무상 추가과세가 부담되지 않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정해진 토지, 주택 등 양도 시 양도소득에 추가과세(10~40%) 적용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제3호: 주택(부수토지 포함)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각각 20%, 10%(미등기 40%) 추가과세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8항: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 시 일부 추가과세 조항 제외
  • 법인세법 부칙(2009.5.21, 법률 제9673호) 제4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 양도 시 추가과세 규정 미적용
사례 Q&A
1. 2009~2012년 취득 토지에 2013년 이후 신축한 주택 양도 시 추가과세가 있나요?
답변
추가과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9673호) 제4조에서 2009~2012년 사이 취득한 자산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적용이 제외됩니다.
2. 법인세법상 토지 부수토지, 신축주택을 함께 양도해도 과세특례가 미적용이 되나요?
답변
네, 부수토지와 신축주택을 함께 양도하더라도 과세특례 미적용이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부칙 제4조 규정에 따릅니다.
3. 2010년 취득 임야에 2016년 주택 신축 후 2017년 양도했을 때 세 부담이 발생합니까?
답변
세 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드립니다.
근거
예시 사례(임야 2010년 취득, 2016년 신축) 역시 추가과세가 적용되지 않음이 회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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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에 2013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토지(주택의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추가과세 미적용

회신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에 2013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토지(주택의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은 구 「법인세법(2009.5.21.법률 제967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에 따라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부동산개발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목적사업(택지매매)을 위해 임야 등을 취득함

 ○ 질의법인은 해당 토지를 ’10.6.29.자로 취득한 후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하여 분양하여 왔으나, ’16.8.23. 일부 필지에 홍보용 주택(구경하는 집)을 신축하여 운영하다가 ’17.12.30.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함

2. 질의내용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미적용 기간* 중 취득한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주택 부수토지의 과세 여부

    * ’09.3.16.~’12.12.31. 기간 중 취득한 자산(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미적용(법률 제9673호 부칙 제4조, 2009.5.21.)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가.「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4.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⑧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부칙(2009.5.21, 법률 제9673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6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5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26. 서면-2021-법인-7985[법인세과-19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