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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해당 용역이 ①종속적인 관계에서 제공되는 것인지 독립된 관계에서 제공되는 것인지 여부, ②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되는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병원에 재직 중인 의사가 소속 병원의 국고보조금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시의료원에 근무 중인 의사로서 소속 병원의 보건복지부 주관 국고보조금사업*인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이하 “쟁점 보조금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 사업예산 : 시비 50%, 도비 50%
-질의인은 쟁점 보조금사업과 관련하여 외부인력 교육 실시 및 환자 케어플랜 작성 시 별도 수당과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있음
2. 질의내용
○병원에 재직 중인 의사가 소속 병원의 국고보조금사업(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관련 업무(교육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4. 관련사례
○소득세과-913, 2012.12.14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865, 2012.11.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865, 2012.11.29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 2007.01.04., 원천세과-316, 2010.04.15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 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