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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사업 의사 지급 대가의 소득구분 기준

서면-2022-소득-2288  ·  2023.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병원 재직 의사가 국고보조금 사업 업무(교육 등)로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S요약

국고보조금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 의사가 지급받는 대가는 용역이 종속·독립·일시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됩니다. 구체적 소득구분은 고용관계, 용역 제공 방식, 계속성 등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판단해야 하며, 명확한 기준이 있으므로 근로 제공 방식에 따라 소득세법 해당 조문을 적용하게 됩니다.
#국고보조금 #의사 #소득구분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소득-2288  ·  2023. 11. 02.

  • 국세청 서면-2022-소득-2288(2023.11.02) 회신에 따르면, 질의인이 병원 소속 의사로서 국고보조금 사업 업무(교육 등)로 별도 수당과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경우의 소득구분은 근로방식의 종속성, 독립성, 계속성, 일시성 등 사실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고용계약 또는 유사한 고용형태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독립적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21조에 의거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근로 여부, 용역 제공의 독립성·계속성 등 종합적 사실 판단을 통해 구체적 소득구분이 이루어지며, 이는 국세청 및 기존 해석례(소득세과-865 등)와 동일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서 지급받는 대가를 근로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전문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 전문지식·특수 기능인이 일시적으로 독립적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기타소득
  • 소득세과-865, 2012.11.29 해석사례: 종속성, 계속성, 독립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소득구분 판단
사례 Q&A
1. 국고보조금 사업 의사가 받은 인센티브는 근로소득인가요?
답변
고용계약 등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고용계약 또는 유사관계에서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병원 소속 의사가 교육 등 특정 용역으로 받은 수당의 소득 구분 방법은?
답변
독립적인 자격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사업소득 등 사실관계에 따라 소득 유형이 결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관련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고용관계 외 독립·계속적 용역 제공 시 사업소득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국고보조금 사업 일시 용역 수행 대가는 기타소득 인정되나요?
답변
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및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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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고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해당 용역이 ①종속적인 관계에서 제공되는 것인지 독립된 관계에서 제공되는 것인지 여부, ②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되는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병원에 재직 중인 의사가 소속 병원의 국고보조금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시의료원에 근무 중인 의사로서 소속 병원의 보건복지부 주관 국고보조금사업*인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이하 ⁠“쟁점 보조금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 사업예산 : 시비 50%, 도비 50%

  -질의인은 쟁점 보조금사업과 관련하여 외부인력 교육 실시 및 환자 케어플랜 작성 시 별도 수당과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있음

 2. 질의내용

 ○병원에 재직 중인 의사가 소속 병원의 국고보조금사업(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관련 업무(교육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4. 관련사례

 ○소득세과-913, 2012.12.14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865, 2012.11.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865, 2012.11.29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 2007.01.04., 원천세과-316, 2010.04.15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 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11. 02. 서면-2022-소득-22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