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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청약 후 주택취득 3억 초과)

서면-2022-원천-4513  ·  2023. 1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04년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22년 말 또는 2023년 초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 아파트(기준시가 3억원 초과)를 취득하면 계속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청약저축에 2004년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22~2023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신축 아파트를 취득하여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소득공제 #무주택 #기준시가 3억원 #국민주택규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4513  ·  2023. 11.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원천-4513(2023.11.22.)
  • 2004년 8월 12일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22년 말 또는 2023년 초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 아파트를 취득하여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라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더 이상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은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주의 자격을 갖추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로 소유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 주택 취득 이후 시점부터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과거 유사 예규(원천세과-354, 원천세과-1036, 원천세과-1072)에서도 동일하게 3억원 이하 요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가능. 단,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 미소유 등 여러 요건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적용특례: 2007.12.31 이전 주택마련저축 가입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적용
  • 원천세과-354(2009.4.23.): 2007.12.31 이전 가입자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만 소득공제 허용
  • 원천세과-1036(2009.12.16.): 2005.12.31 이전 가입자가 2006.1.1 이후 국민주택규모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 취득 시만 소득공제 허용
사례 Q&A
1. 청약저축 가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3억원 초과로 취득하면 소득공제 불가한가요?
답변
네,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원천-4513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과세기간 중 주택 취득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과거 청약저축 2004년 가입자도 소득공제 요건이 적용되나요?
답변
예, 2007년 이전 가입자라도 국민주택규모 3억원 이하 주택 취득 시에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원천세과-354 및 -1036 등 예규에서 3억원 이하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3. 주택 취득 후에도 계속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주택 취득 이후 시점부터는 더 이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예규 모두 주택 취득 후에는 소득공제 적용 불가함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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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04.8.12.에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22년 말 또는 2023년 초에 신축 아파트(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주택 취득 이후 시점부터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음

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04.8.12.에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22년 말 또는 2023년 초에 신축 아파트(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주택 취득 이후 시점부터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1.사실관계

 ○’04.8.12.에 청약저축 가입, 가입 당시 무주택이었으나, ’22년 말에 입주하는 신축 아파트(21평형, 3억 초과) 분양권을 ’22.12월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하게 되었고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입주 예정임(단독 세대주)

2.질의내용

○’04년 청약저축에 가입, 가입 당시 무주택이었으나 ’22년 신축 아파트(21평형, 3억 초과)를 취득할 경우 계속 소득 공제 가능한가요?

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②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소득세법」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4항 제1호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삭제

4.관련예규

 ○원천세과-354(2009.4.23.)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2007.12.31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08년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동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편,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당해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천세과-1036(2009.12.16.)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2005.12.31.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06.1.1.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천세과-1072(2009.12.29.)

  2005.12.31.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06.1.1.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유사 기 질의 회신문(원천세과-1036, 2009.12.17, 원천세과-354, 2009.04.23 및 서면1팀-15, 2008.01.0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11. 22. 서면-2022-원천-45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