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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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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8.12.에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22년 말 또는 2023년 초에 신축 아파트(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주택 취득 이후 시점부터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04.8.12.에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22년 말 또는 2023년 초에 신축 아파트(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주택 취득 이후 시점부터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1.사실관계
○’04.8.12.에 청약저축 가입, 가입 당시 무주택이었으나, ’22년 말에 입주하는 신축 아파트(21평형, 3억 초과) 분양권을 ’22.12월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하게 되었고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입주 예정임(단독 세대주)
2.질의내용
○’04년 청약저축에 가입, 가입 당시 무주택이었으나 ’22년 신축 아파트(21평형, 3억 초과)를 취득할 경우 계속 소득 공제 가능한가요?
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②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소득세법」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4항 제1호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삭제
4.관련예규
○원천세과-354(2009.4.23.)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2007.12.31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08년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동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편,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당해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천세과-1036(2009.12.16.)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2005.12.31.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06.1.1.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천세과-1072(2009.12.29.)
2005.12.31.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06.1.1.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유사 기 질의 회신문(원천세과-1036, 2009.12.17, 원천세과-354, 2009.04.23 및 서면1팀-15, 2008.01.0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