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자들이 적립받는 1인당 연간 5만원 내지 6만원 상당의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자들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함에 따라 적립받는 1인당 연간 5만원 내지 6만원 상당의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국민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목적으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이하 ‘쟁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참여대상) 시범지역 내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사람
○(참여유형) 일반건강검진 결과 건강상태(BMI, 혈압, 공복혈당)가 건강위험 그룹에 속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형’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되어 케어플랜이 수립된 환자가 참여할 수 있는 ‘관리형’이 있고
예방형과 관리형의 참여 세부 유형에는 건강생활 실천(과정)에 중점을 둔 ‘실천형’과 건강 개선(결과)에 중점을 둔 ‘개선형’이 있으며 참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
○(지원금 적립기준 - 예방형) 건강생활 실천에 따른 실천 지원금과 건강 개선에 따른 개선 지원금으로 나누어 적립되고, 참여자는 실천 지원금과 개선 지원금을 합하여 1인당 연간 최대 5만원을 적립할 수 있음
[예방형 적립기준표]
(단위: 원)
구분
평가 항목
평가 기준
실천형
개선형
적립
최대
적립
최대
실천
지원금
공통
걸음 수
1일 8,000~9,999보
일당 80
18,000
일당 80
10,000
1일 10,000보 이상
일당 100
일당 100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주 1회만 인정
대면
회당 1,000
12,000
회당 1,000
10,000
비대면
회당 500
회당 500
개선
지원금
1
그룹
① 체중
② 혈압
③ 공복혈당
①, ②, ③ 모두
1단계 이상 개선
15,000
20,000
①, ②, ③ 모두 2단계 개선
20,000
30,000
2 그룹
①이 1단계 이상 개선되고,
② 또는 ③ 중 하나가
1단계 이상 개선
15,000
20,000
①이 2단계 개선되고,
② 또는 ③ 중 하나가
2단계 개선
20,000
30,000
○(지원금 적립기준 - 관리형) 건강생활 실천에 따른 실천 지원금과 건강 개선에 따른 개선 지원금으로 나누어 적립되고, 참여자는 실천 지원금과 개선 지원금을 합하여 고혈압 환자의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5만원, 당뇨병 환자와 복합질환자의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6만원을 적립할 수 있음
[관리형 적립기준표]
(단위: 원)
|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고혈압 |
당뇨병, 복합질환자 |
||||||
|
실천형 |
개선형 |
실천형 |
개선형 |
|||||||
|
적립 |
최대 |
적립 |
최대 |
적립 |
최대 |
적립 |
최대 |
|||
|
실천 지원금 |
교육 |
참여 기간 내 5회 이상 |
충족 시 9,000 |
충족 시 6,000 |
충족 시 12,000 |
충족 시 6,000 |
||||
|
자가측정 |
월 4회 이상 (혈압 또는 혈당) |
월 1,500 |
9,000 |
월 1,000 |
6,000 |
월 2,000 |
12,000 |
월 1,000 |
6,000 |
|
|
걸음 수 |
케어플랜의 목표 걸음 수 이상 |
일당 80 |
12,000 |
일당 80 |
8,000 |
일당 80 |
16,000 |
일당 80 |
8,000 |
|
|
개선 지원금 |
케어플랜의 목표 달성 ① 혈압 또는 당화혈색소 ② 체중 |
①만 달성 10,000 |
①만 달성 15,000 |
①만 달성 10,000 |
①만 달성 20,000 |
|||||
|
①과 ② 모두 달성 20,000 |
①, ② 모두 달성 30,000 |
①, ② 모두 달성 20,000 |
①, ② 모두 달성 40,000 |
|||||||
○(지원금 적립・사용) 지원금은 참여 승인일 다음날부터 적립되고, 참여 지원금(2천원)을 제외한 금액이 1만원 이상 적립된 시점부터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음(시기는 ‘21.10월부터 사용가능)
지원금은 지정된 인터넷 몰에서 사용할 수 있고,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참여 승인일부터 3년이 된 시점으로 해당 기간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됨
○(추진 및 운영) 건강관리가 필요한 일부 지역 국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효과평가를 거쳐 본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임
2. 질의내용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에 참여함에 따라 적립받는 지원금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업무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2.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3. 보험급여의 관리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ㆍ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의2【공단의 업무】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전자적 건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생애주기별ㆍ사업장별ㆍ직능별 건강관리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3. 연령별ㆍ성별ㆍ직업별 주요 질환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ㆍ연구 및 관리방안 제공
4. 고혈압ㆍ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건강관리 지원
5.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ㆍ협력을 통한 지역별 건강관리 사업 지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략)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중략)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 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 및 창고업
4. 정보통신업(출판업과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제외한다)
5. 금융 및 보험업
1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08. 서면-2021-법령해석소득-6688[법령해석과-43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자들이 적립받는 1인당 연간 5만원 내지 6만원 상당의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자들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함에 따라 적립받는 1인당 연간 5만원 내지 6만원 상당의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국민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목적으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이하 ‘쟁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참여대상) 시범지역 내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사람
○(참여유형) 일반건강검진 결과 건강상태(BMI, 혈압, 공복혈당)가 건강위험 그룹에 속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형’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되어 케어플랜이 수립된 환자가 참여할 수 있는 ‘관리형’이 있고
예방형과 관리형의 참여 세부 유형에는 건강생활 실천(과정)에 중점을 둔 ‘실천형’과 건강 개선(결과)에 중점을 둔 ‘개선형’이 있으며 참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
○(지원금 적립기준 - 예방형) 건강생활 실천에 따른 실천 지원금과 건강 개선에 따른 개선 지원금으로 나누어 적립되고, 참여자는 실천 지원금과 개선 지원금을 합하여 1인당 연간 최대 5만원을 적립할 수 있음
[예방형 적립기준표]
(단위: 원)
구분
평가 항목
평가 기준
실천형
개선형
적립
최대
적립
최대
실천
지원금
공통
걸음 수
1일 8,000~9,999보
일당 80
18,000
일당 80
10,000
1일 10,000보 이상
일당 100
일당 100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주 1회만 인정
대면
회당 1,000
12,000
회당 1,000
10,000
비대면
회당 500
회당 500
개선
지원금
1
그룹
① 체중
② 혈압
③ 공복혈당
①, ②, ③ 모두
1단계 이상 개선
15,000
20,000
①, ②, ③ 모두 2단계 개선
20,000
30,000
2 그룹
①이 1단계 이상 개선되고,
② 또는 ③ 중 하나가
1단계 이상 개선
15,000
20,000
①이 2단계 개선되고,
② 또는 ③ 중 하나가
2단계 개선
20,000
30,000
○(지원금 적립기준 - 관리형) 건강생활 실천에 따른 실천 지원금과 건강 개선에 따른 개선 지원금으로 나누어 적립되고, 참여자는 실천 지원금과 개선 지원금을 합하여 고혈압 환자의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5만원, 당뇨병 환자와 복합질환자의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6만원을 적립할 수 있음
[관리형 적립기준표]
(단위: 원)
|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고혈압 |
당뇨병, 복합질환자 |
||||||
|
실천형 |
개선형 |
실천형 |
개선형 |
|||||||
|
적립 |
최대 |
적립 |
최대 |
적립 |
최대 |
적립 |
최대 |
|||
|
실천 지원금 |
교육 |
참여 기간 내 5회 이상 |
충족 시 9,000 |
충족 시 6,000 |
충족 시 12,000 |
충족 시 6,000 |
||||
|
자가측정 |
월 4회 이상 (혈압 또는 혈당) |
월 1,500 |
9,000 |
월 1,000 |
6,000 |
월 2,000 |
12,000 |
월 1,000 |
6,000 |
|
|
걸음 수 |
케어플랜의 목표 걸음 수 이상 |
일당 80 |
12,000 |
일당 80 |
8,000 |
일당 80 |
16,000 |
일당 80 |
8,000 |
|
|
개선 지원금 |
케어플랜의 목표 달성 ① 혈압 또는 당화혈색소 ② 체중 |
①만 달성 10,000 |
①만 달성 15,000 |
①만 달성 10,000 |
①만 달성 20,000 |
|||||
|
①과 ② 모두 달성 20,000 |
①, ② 모두 달성 30,000 |
①, ② 모두 달성 20,000 |
①, ② 모두 달성 40,000 |
|||||||
○(지원금 적립・사용) 지원금은 참여 승인일 다음날부터 적립되고, 참여 지원금(2천원)을 제외한 금액이 1만원 이상 적립된 시점부터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음(시기는 ‘21.10월부터 사용가능)
지원금은 지정된 인터넷 몰에서 사용할 수 있고,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참여 승인일부터 3년이 된 시점으로 해당 기간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됨
○(추진 및 운영) 건강관리가 필요한 일부 지역 국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효과평가를 거쳐 본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임
2. 질의내용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에 참여함에 따라 적립받는 지원금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업무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2.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3. 보험급여의 관리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ㆍ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의2【공단의 업무】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전자적 건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생애주기별ㆍ사업장별ㆍ직능별 건강관리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3. 연령별ㆍ성별ㆍ직업별 주요 질환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ㆍ연구 및 관리방안 제공
4. 고혈압ㆍ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건강관리 지원
5.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ㆍ협력을 통한 지역별 건강관리 사업 지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략)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중략)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 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 및 창고업
4. 정보통신업(출판업과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제외한다)
5. 금융 및 보험업
1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08. 서면-2021-법령해석소득-6688[법령해석과-43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