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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점검용역이 도급 계약에 해당하는지

산업안전과-2190  ·  2020.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특법에 따라 체결된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계약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계약이 수탁기관의 전문적·전속적 업무로 도급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개별 법령에서 정한 위탁 업무로, 도급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시특법 #도급 해당 여부 #도급인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190  ·  2020. 05. 1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90 회신(2020.5.15) 기준임을 밝힙니다.
  • 정밀안전진단용역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계약은 시특법 등 개별 법령에서 위탁대상 업무, 수탁기관 요건, 위탁업무 위반 처분 기준 등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업무의 위탁은 수탁기관의 전문적이고 전속적인 업무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OO공사는 시특법 제11조 및 제26조에 따라 해당 용역을 직접 수행할 수 없고, 법에 따라 등록된 기관에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계약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및 도급인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6호: 도급의 정의(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 도급인의 정의(도급에 따라 사업을 하는 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하자담보책임과 직접 수행 제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의 위탁과 직접 수행 요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대행기관 등록 및 대행요건
사례 Q&A
1. 정밀안전진단 용역계약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정밀안전진단 용역계약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수탁기관의 전문적·전속적 업무는 도급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시특법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용역계약도 도급 계약이 아닌가요?
답변
정밀안전점검 용역계약 역시 도급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정밀안전점검 용역계약은 개별법령에 따른 전문기관 대행으로 도급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OO공사는 정밀안전진단·점검에서 도급인이 될 수 있나요?
답변
OO공사는 해당 용역계약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 회신에 따르면 등록기관에 대행하는 위탁업무는 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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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감리용역 도급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90, 2020. 5.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용역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계약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제6호 ⁠“도급”에 해당하는지, 계약 주체인 OO공사가 제7호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 정밀안전진단용역: 시특법 제26조2항에 의거 OO공사가 직접 수행이 불가
- 정밀안전점검용역: 시특법 제26조1항에 의거 OO공사가 직접수행하거나 대행이 가능함. 다만, 동법 제11조 2항에 의거 하자담보책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경우 한국도로공사 직접 수행 불가

【회답】

ㆍ 개별 법령에서 위탁대상 업무, 업무수행기관의 요건(인력, 시설, 장비 등), 위탁업무 수행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업무의 위탁*은 수탁기관의 전문적이고, 전속적인 업무로서 도급으로 볼 수 없음
* 안전보건공단 등의 점검, 안전ㆍ보건관리 업무(산업안전보건법), 감리업무(건축사법), 전기안전관리업무 ⁠(전기사업법) 등의 위탁
- 따라서 OO공사는 시특법 제11조 및 제26조에 의거,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을 직접 수행할 수 없고, 시특법 제28조에 따라 등록 기관에 대행하여야 하므로 이는 수탁기관의 전문적이고, 전속적인 업무로 이런 계약을 도급으로 볼 수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5. 15. 산업안전과-21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