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90, 2020. 5.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용역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계약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제6호 “도급”에 해당하는지, 계약 주체인 OO공사가 제7호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 정밀안전진단용역: 시특법 제26조2항에 의거 OO공사가 직접 수행이 불가
- 정밀안전점검용역: 시특법 제26조1항에 의거 OO공사가 직접수행하거나 대행이 가능함. 다만, 동법 제11조 2항에 의거 하자담보책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경우 한국도로공사 직접 수행 불가
ㆍ 개별 법령에서 위탁대상 업무, 업무수행기관의 요건(인력, 시설, 장비 등), 위탁업무 수행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업무의 위탁*은 수탁기관의 전문적이고, 전속적인 업무로서 도급으로 볼 수 없음
* 안전보건공단 등의 점검, 안전ㆍ보건관리 업무(산업안전보건법), 감리업무(건축사법), 전기안전관리업무 (전기사업법) 등의 위탁
- 따라서 OO공사는 시특법 제11조 및 제26조에 의거,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을 직접 수행할 수 없고, 시특법 제28조에 따라 등록 기관에 대행하여야 하므로 이는 수탁기관의 전문적이고, 전속적인 업무로 이런 계약을 도급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