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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현장 보호구 미착용 시 원청의 안전조치 책임

산업안전과-3660  ·  2020.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보호구인 안전대를 미착용하고 작업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청(도급인)이 산안법상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보호구 착용 점검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원청 도급현장에서 하청 근로자의 보호구(안전대)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 사망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대 착용 의무와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의 범위, 보호구 착용 지시 관련 도급인의 책임 등 산안법 주요 규정의 해석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청은 근로자 실제 착용 여부와 무관하게 위험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보호구 착용 등 안전조치를 관계수급인을 통하여 이행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도급 #하청 #산업재해 #안전대 #보호구 미착용 #원청 책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660  ·  2020. 08. 1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660(2020.8.12.)
  • 산안법 및 관련 규칙에 따르면 실제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 중이었는지와 무관하게,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 착용을 통한 추락방지 조치를 하려 했다면 도급인은 반드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보호구 착용을 직접 지시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에게 안전조치 위반 시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변경된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운영지침(20.3월)에 따라 도급인이 하청 근로자의 보호구 미착용 위반을 알았을 때 관계수급인을 통한 시정조치 의무가 강조됩니다.
  • 따라서 하청 근로자의 안전대 미착용 등 보호구 위반이 있어도, 도급인이 적정한 안전조치와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했다면 산안법상 도급인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작업발판·통로 끝 등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 방호조치 또는 안전대 착용 등 추락방지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추락 위험 2m 이상 작업 장소에서 안전대 착용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 보호구 착용 등 직접적 작업행동 지시 의무 제외 규정
  •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운영지침(2020.3월, 변경): 도급인도 관계수급인을 통한 보호구 착용 이행 조치 책임
사례 Q&A
1. 원청이 하청 근로자 보호구 미착용 사고 때 산안법상 책임이 있나요?
답변
원청(도급인)은 하청 근로자 보호구 미착용 사고 시 산안법상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660 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운영지침 근거
2. 도급인은 하청 근로자의 안전대 실착 여부와 무관하게 부착설비까지 설치해야 하나요?
답변
예, 추락 위험 작업의 경우 실제 착용 여부와 무관하게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그 미이행 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거
3. 산안법 제63조 단서에 따라 도급인은 보호구 착용지시를 못하는 것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도급인도 관계수급인을 통해 보호구 착용 등 안전조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660 회신,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운영지침(2020.3월, 변경)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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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보호구 미착용 시 도급인 책임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660, 2020. 8.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A 원청 현장에서 B 하청 피재자가 지하 1층 보 거푸집 상부에서 슬라브 합판을 설치하던 중 지하 2층으로 추락하여 사망
ㆍ작업구간이 보 거푸집 단부여서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곤란하였고, 보 거푸집 하부에 동바리가 설치되어 있어서 추락방호망도 설치하기 곤란한 상황으로,
-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했어야 하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안전대 착용 없이 작업 중 추락
1. 안전보건규칙 제44조 제1항은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 하도록 규정 - 문구 그대로 해석하여 근로자에게 먼저 안전대를 착용(안전대를 몸에 걸친다는 의미)시킨 경우에만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동 재해처럼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지 않은 경우는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는 단순히 안전대를 몸에 걸친다는 의미가 아닌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하는 작업이나 장소인 경우로 해석하여, 동 재해처럼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는 안전대 착용(안전대를 몸에 걸친다는 의미)과 관계없이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2. 산안법 제63조 단서에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하도록 규정 - '20.2월 시달된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운영지침」에는 산안법 제63조 단서는 도급인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했음에도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 미착용 상태로 작업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뜻이라 하였고,
- '20.4월에 변경 시달된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운영지침」에는 산안법 제63조 단서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보호구 착용을 지시할 수 없다거나, 불안전한 작업행동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함 - 위 중대재해 조사 건의 경우 보호구인 안전대를 미착용하여 발생한 재해로 2월에 시달된 지침에 따라 도급인(원청)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였다면 도급인에게 법 제63조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인지 - 도급인(원청)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산안법이 개정된 취지, 변경 시달된 4월 지침의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보호구 착용을 지시할 수 있다'라고 해석된 걸로 볼 때 도급인에게 법 제63조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조치를 하고,
- 난간등의 설치가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같은 규칙 제44조에서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는 같은 규칙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락방지 조치로 안전대를 착용토록 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갑설'과 같이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시키면서 안전대 착용을 통한 추락방지조치를 하려고 했다면 사고당시 근로자의 안전대 착용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2. 질의 2 관련
ㆍ 산안법 제63조 단서의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 규정은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보호구 착용을 지시할 수 없다거나, 불안전한 작업행동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가 아니며,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 착용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토록 하여야 함 * ⁠「도급시 산업재해에방 운영지침(변경)」('20.3월) 참조
**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의무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관계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함
- 따라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인 안전대를 미착용하였고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을 통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도급인에게 법 제63조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8. 12. 산업안전과-36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