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중층적 하도급 시 사고 발생 시 수급인의 책임 범위

산업안전과-2190  ·  2020.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재하도급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중간 수급인이 부담하는 책임은 무엇인가요?

S요약

중층적 하도급관계에서 재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의 사망사고 발생 시, 직접적 사업주인 재하도급사는 직접 책임을 지며, 원도급사는 도급인으로서의 산업재해예방 책임을 부담합니다. 중간 수급인은 도급사업주 책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자기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의무 위반 시 형사 책임이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층 하도급 #도급인 책임 #수급인 책임 #근로자 사고 #산업재해 예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190  ·  2020. 05. 1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90(2020.5.15)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 재하도급 관계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C사는 직접 고용사업주이므로 사고에 대한 직접책임(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등)을 집니다.
  • 원도급사 A는 도급인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책임을 지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에 따릅니다.
  • 중간 수급인 B는 도급사업주로서의 도급인 책임까지는 지지 않으나,자기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제38조, 제39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용받고, 위반 시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중층적 하도급에서 중간 수급인은 자신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 도급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자기 근로자에 대해서만 산업안전보건상 의무를 갖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 등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도급사업의 특례적용 및 도급인 책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안전·보건조치의 구체적 범위 및 절차
사례 Q&A
1. 중층적 하도급에서 원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수급인은 도급인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에 해당하는 조항이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2. 중층적 도급에서 중간 수급인은 재하도급 근로자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나요?
답변
중간 수급인은 재하도급 근로자 사고에 대한 도급인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90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근거로 합니다.
3. 중간 수급인의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어떤가요?
답변
중간 수급인은 자신의 소속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의무가 적용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이 관련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OO물류창고 화재 관련 수급인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질의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90, 2020. 5.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급인 A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B, B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관계수급인 C의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C사 소속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B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회답】

ㆍ 중층적 하도급관계에서 C는 사망한 근로자의 사업주로서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법 제38조 내지 법 제39조 등)을, A는 도급인의 책임(법 제5장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을 부담하게 되나,
- B는 도급인의 책임을 져야 할 도급사업주에는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중층적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B는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 제38조 및 제39조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가 적용되고, 위반 시 형사 책임을 부담하게 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5. 15. 산업안전과-21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