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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승계와 증여세 비과세 요건

서면-2022-상속증여-5246  ·  2024.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 법령 개정으로 이전 법인의 재산을 새로운 비영리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이 개정되어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해산 또는 업무 변경에 따른 승계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례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증여세 #승계 #해산 #조직개편 #법령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상속증여-5246  ·  2024. 03. 11.

  •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5246(2024.03.11) 회신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의 변경으로 인해 해산 또는 업무 변경 시, 해당 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해당 비과세 적용은 설립근거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조직개편이나 업무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뚜렷하고, 잔여재산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이어받는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 구체적으로는 환경부 장관의 인가 및 잔여재산처분 허가 등 관련 법령 절차가 준수되어야 하며, 인위적인 자산 이전이나 자발적 증여는 비과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반면, 설립근거 법령에서 명확하게 재산·권리·의무의 승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고유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처럼 실제 사례가 법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적용 전 관련 법령 및 인가기관의 허가 여부, 정관 목적의 동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해산·업무변경으로 재산 승계 시, 승계 재산은 증여세 비과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근거와 절차 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조합설립의 인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28조의3: 유통지원센터 설립 및 인가 절차 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 인가 절차 세부 사항
사례 Q&A
1. 비영리법인 합병 시 잔여재산 승계는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비영리법인이 설립근거 법령의 변경으로 합병되어 잔여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10호에 따라,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조직 승계 시 잔여재산의 승계는 증여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합니다.
2. 잔여재산 승계에 정관의 목적 동일성이 중요한가요?
답변
비영리법인의 고유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비과세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복수의 해석사례에 따라, 정관에 명시된 고유 목적사업이 승계 전후 동일해야 하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3. 설립근거 법령에 재산 승계 규정이 없으면 비과세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 재산·권리·의무의 승계 규정이 없다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사례에서는 명확하게 승계 규정이 없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의 개정으로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회신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2003.1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촉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행되면서 민법 제32조, 자촉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근거하여 품목별* 협회가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음

     *(6개 품목) 플라스틱, 페트병, 유리병, 금속캔, 발포스틸렌, 종이팩

   -OOOOOOOO(이하 ⁠“△△△△”)는 2013.5.22. 자촉법의 개정*․신설**로 기존 6개의 품목별 협회를 통합하여 2013.12.23. 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환경부의 잔여재산처분 허가에 따라 6개 협회의 잔여재산은 △△△△로 귀속되었음

     *(개정) 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신설) 제28조의2(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 제28조의3(유통지원센터 설립의 인가절차 등)

   -2015.1.20. 자촉법 개정으로 ⁠‘빈용기보증금 제도’ 업무가 ⁠(사)□□□□에서 △△△△로 이관됨에 따라 환경부의 잔여재산처분 허가로 ⁠(사)□□□□의 잔여재산이 △△△△로 귀속되었음

  2. 질의내용

 -설립근거가 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 비영리법인의 재산을 새로운 비영리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별 및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민법」 제32조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인을 조합으로 본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ㆍ사업범위ㆍ조합원 및 분담금과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법인의 정관

     2. 조합에 가입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참여 약정서

     3. 조합원별 재활용의무량

     4. 자체 재활용시설의 명세(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조합으로 한정한다)

     5. 재활용의무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7조제4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조합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 유통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유통지원센터에 인계하여야 하고, 유통지원센터는 그 수거비용 등을 보전하여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 【유통지원센터 설립의 인가절차 등】

   ① 유통지원센터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ㆍ사업범위ㆍ구성원 및 운영비와 그 밖에 유통지원센터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법인의 정관

     2.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시스템 구축계획서

     3. 조합별 회수의무의 대행을 위한 약정서 및 사업계획서

     4. 자체 재활용가능자원 하역 및 선별 시설의 명세(자체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절차 등】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설립인가신청서에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사항 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에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1. 목적과 사업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지의 여부

     2.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조합원수와 재활용의무량을 확보하고 있는지의 여부

     3.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4. 다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명칭이 구별되는지의 여부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재산상속46014-1199. 2000.10.0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ㆍ제48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같은법 제2조ㆍ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청 질의와 같이 설립근거법령의 변경에 따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한다는 전제하에 해산한 비영리법인이 동 법인의 직원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새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증,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445(법령해석과-3689), 2017.12.26.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로서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도록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제10항에 규정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증, 서면-2020-상속증여-5335(상속증여세과-196), 2021.03.30.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다른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도록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 과세되지 않음

상증, 2018서2102, 2019.01.17.

    2016.12.20. 개정된 상증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청구법인이 조기출범하게 된 사유의 긴박성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이 증여자와 수증자의 자발적인 합의 없이 정부정책에 의해 불가피하게 조직이 분리ㆍ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쟁점재산이전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함

출처 : 국세청 2024. 03. 11. 서면-2022-상속증여-52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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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승계와 증여세 비과세 요건

서면-2022-상속증여-5246  ·  2024.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 법령 개정으로 이전 법인의 재산을 새로운 비영리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이 개정되어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해산 또는 업무 변경에 따른 승계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례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증여세 #승계 #해산 #조직개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상속증여-5246  ·  2024. 03. 11.

  •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5246(2024.03.11) 회신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의 변경으로 인해 해산 또는 업무 변경 시, 해당 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해당 비과세 적용은 설립근거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조직개편이나 업무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뚜렷하고, 잔여재산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이어받는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 구체적으로는 환경부 장관의 인가 및 잔여재산처분 허가 등 관련 법령 절차가 준수되어야 하며, 인위적인 자산 이전이나 자발적 증여는 비과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반면, 설립근거 법령에서 명확하게 재산·권리·의무의 승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고유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처럼 실제 사례가 법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적용 전 관련 법령 및 인가기관의 허가 여부, 정관 목적의 동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해산·업무변경으로 재산 승계 시, 승계 재산은 증여세 비과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근거와 절차 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조합설립의 인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28조의3: 유통지원센터 설립 및 인가 절차 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 인가 절차 세부 사항
사례 Q&A
1. 비영리법인 합병 시 잔여재산 승계는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비영리법인이 설립근거 법령의 변경으로 합병되어 잔여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10호에 따라,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조직 승계 시 잔여재산의 승계는 증여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합니다.
2. 잔여재산 승계에 정관의 목적 동일성이 중요한가요?
답변
비영리법인의 고유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비과세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복수의 해석사례에 따라, 정관에 명시된 고유 목적사업이 승계 전후 동일해야 하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3. 설립근거 법령에 재산 승계 규정이 없으면 비과세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 재산·권리·의무의 승계 규정이 없다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사례에서는 명확하게 승계 규정이 없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의 개정으로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회신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2003.1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촉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행되면서 민법 제32조, 자촉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근거하여 품목별* 협회가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음

     *(6개 품목) 플라스틱, 페트병, 유리병, 금속캔, 발포스틸렌, 종이팩

   -OOOOOOOO(이하 ⁠“△△△△”)는 2013.5.22. 자촉법의 개정*․신설**로 기존 6개의 품목별 협회를 통합하여 2013.12.23. 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환경부의 잔여재산처분 허가에 따라 6개 협회의 잔여재산은 △△△△로 귀속되었음

     *(개정) 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신설) 제28조의2(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 제28조의3(유통지원센터 설립의 인가절차 등)

   -2015.1.20. 자촉법 개정으로 ⁠‘빈용기보증금 제도’ 업무가 ⁠(사)□□□□에서 △△△△로 이관됨에 따라 환경부의 잔여재산처분 허가로 ⁠(사)□□□□의 잔여재산이 △△△△로 귀속되었음

  2. 질의내용

 -설립근거가 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 비영리법인의 재산을 새로운 비영리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별 및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민법」 제32조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인을 조합으로 본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ㆍ사업범위ㆍ조합원 및 분담금과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법인의 정관

     2. 조합에 가입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참여 약정서

     3. 조합원별 재활용의무량

     4. 자체 재활용시설의 명세(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조합으로 한정한다)

     5. 재활용의무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7조제4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조합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 유통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유통지원센터에 인계하여야 하고, 유통지원센터는 그 수거비용 등을 보전하여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 【유통지원센터 설립의 인가절차 등】

   ① 유통지원센터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ㆍ사업범위ㆍ구성원 및 운영비와 그 밖에 유통지원센터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법인의 정관

     2.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시스템 구축계획서

     3. 조합별 회수의무의 대행을 위한 약정서 및 사업계획서

     4. 자체 재활용가능자원 하역 및 선별 시설의 명세(자체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절차 등】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설립인가신청서에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사항 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에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1. 목적과 사업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지의 여부

     2.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조합원수와 재활용의무량을 확보하고 있는지의 여부

     3.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4. 다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명칭이 구별되는지의 여부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재산상속46014-1199. 2000.10.0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ㆍ제48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같은법 제2조ㆍ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청 질의와 같이 설립근거법령의 변경에 따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한다는 전제하에 해산한 비영리법인이 동 법인의 직원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새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증,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445(법령해석과-3689), 2017.12.26.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로서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도록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제10항에 규정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증, 서면-2020-상속증여-5335(상속증여세과-196), 2021.03.30.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다른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도록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 과세되지 않음

상증, 2018서2102, 2019.01.17.

    2016.12.20. 개정된 상증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청구법인이 조기출범하게 된 사유의 긴박성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이 증여자와 수증자의 자발적인 합의 없이 정부정책에 의해 불가피하게 조직이 분리ㆍ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쟁점재산이전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함

출처 : 국세청 2024. 03. 11. 서면-2022-상속증여-52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