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인 명의 소유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본인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음
본인 명의 소유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본인 명의 담보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12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과-468(2009.5.29.)
○원천세과-163(2010.2.23.)
○원천세과-289(2010.4.2.)
1.사실관계
○본인은 2022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 조건 5가지를 모두 만족시켰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됨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여 근로자인 남편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고자 남편이 소득공제 대상자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필요한 사항을 126번에 문의하여 안내받은 절차대로 진행하였으나, 다른 안내원으로부터 남편이 소득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서로 다른 내용을 전달받았음
○저희 부부는 2022년 2월 새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제 단독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며, 특이사항은 조합원 아파트여서 최초 조합원인 제 단독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었음
○소유권보존등기가 나온 이후 2023년 2월에 근로자인 남편과 공동명의로 변경하였고, 최초 제 명의로 받은 은행대출에 대해 채무자를 근로자인 남편으로 변경하려고 함
2.질의내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조건은 1.무주택자이거나, 주택을 1채 보유한 세대주, 2. 취득당시 5억원 이하 주택, 3. 금융회사·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4.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5.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 소유자, 이렇게 5가지인데 저희의 경우 남편과 공동명의로 변경하였고, 남편으로 채무자를 변경하면 근로자인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채무자를 남편으로 변경할 경우 4번 조건에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⑧법 제5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하며, 같은 항 ∼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1.삭제
2.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4.관련예규
○원천세과-468(2009.5.29.)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대상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이며 취득당시 부부공동명의 주택을 담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 명의를 근로자인 세대주 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원천-453, 2009.05.07 및 서면1팀-546, 2007.04.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과-163(2010.2.23.)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은 근로자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취득한 주택이어야 하며,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배우자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명의를 근로자 본인명의로 변경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질의 회신문(원천-468, 2009.05.29 및 원천-453, 2009.05.2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과-289(2010.4.2.)
귀 질의와 관련하여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부공동명의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상환기간 15년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 후 차입금의 명의를 근로자 명의로 변경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2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원천-453, 2009.05.0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인 명의 소유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본인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음
본인 명의 소유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본인 명의 담보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12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과-468(2009.5.29.)
○원천세과-163(2010.2.23.)
○원천세과-289(2010.4.2.)
1.사실관계
○본인은 2022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 조건 5가지를 모두 만족시켰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됨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여 근로자인 남편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고자 남편이 소득공제 대상자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필요한 사항을 126번에 문의하여 안내받은 절차대로 진행하였으나, 다른 안내원으로부터 남편이 소득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서로 다른 내용을 전달받았음
○저희 부부는 2022년 2월 새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제 단독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며, 특이사항은 조합원 아파트여서 최초 조합원인 제 단독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었음
○소유권보존등기가 나온 이후 2023년 2월에 근로자인 남편과 공동명의로 변경하였고, 최초 제 명의로 받은 은행대출에 대해 채무자를 근로자인 남편으로 변경하려고 함
2.질의내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조건은 1.무주택자이거나, 주택을 1채 보유한 세대주, 2. 취득당시 5억원 이하 주택, 3. 금융회사·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4.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5.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 소유자, 이렇게 5가지인데 저희의 경우 남편과 공동명의로 변경하였고, 남편으로 채무자를 변경하면 근로자인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채무자를 남편으로 변경할 경우 4번 조건에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⑧법 제5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하며, 같은 항 ∼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1.삭제
2.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4.관련예규
○원천세과-468(2009.5.29.)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대상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이며 취득당시 부부공동명의 주택을 담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 명의를 근로자인 세대주 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원천-453, 2009.05.07 및 서면1팀-546, 2007.04.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과-163(2010.2.23.)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은 근로자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취득한 주택이어야 하며,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배우자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명의를 근로자 본인명의로 변경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질의 회신문(원천-468, 2009.05.29 및 원천-453, 2009.05.2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과-289(2010.4.2.)
귀 질의와 관련하여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부공동명의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상환기간 15년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 후 차입금의 명의를 근로자 명의로 변경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2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원천-453, 2009.05.0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