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친수구역 지정 농지의 경작기간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37[법령해석과-2481]  ·  2018.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받은 농지가 친수구역으로 지정되어 협의매수된 경우, 직접적인 행위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2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상속받은 농지가 친수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계속 경작되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2항의 경작기간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경작기간 특례 #친수구역 #직접적 행위제한 #공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37[법령해석과-2481]  ·  2018. 09. 10.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37[법령해석과-2481](2018-09-10)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친수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계속하여 경작을 하는 등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경작기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즉, 단순히 친수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특례규정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상속인은 직접 1년 이상 경작을 하지 않을 경우 피상속인 경작 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 특례가 적용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7항 제6호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행위제한이 있는 공익사업 관련 지역이어야 함을 밝혔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단순한 친수구역 지정이 아닌, 주민이 경작 등에 직접 제한을 받는 경우에만 경작기간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상속농지의 1년 이상 계속 경작 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1년 이상 경작하지 않아도 공익사업 등 지정 시에 경작기간 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7항 제6호: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 형질변경 등) 지역에 해당해야 특례 적용 가능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
사례 Q&A
1. 친수구역 지정된 농지의 양도 시 세금 감면 특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친수구역으로 단순히 지정되었다고 하여 직접적인 행위제한이 없으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직접적인 행위제한이 있는 지역이어야만 경작기간 특례가 가능하다고 해석합니다.
2. 상속농지가 친수구역 내에 있으나 계속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경작기간 산정은?
답변
계속 경작 가능한 상태라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및 해당 시행규칙 해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3. 공익사업 협의매수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경작기간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작기간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직접적 행위제한이 있어야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27조 제7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특례가 인정된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계속하여 경작을 하는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제7항제6호에 따른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아 경작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농지가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계속하여 경작을 하는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제7항제6호에 따른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0.08. 父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1/4 지분 상속받음

   * 父는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신청인의 재촌 요건은 충족함을 전제함

○ 2012.12. 해당농지는 친수구역으로 지정됨

○ 2017.06. 쟁점농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협의매수됨

2. 질의내용

○ 상속받은 농지가「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수구역으로 지정 되어 협의매수된 경우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각호 생략)

② ~ 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2. 생략

⑤~⑩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⑭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⑥ 생략

⑦ 영 제66조제1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등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등)을 받는 지역

출처 : 국세청 2018. 09. 10.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37[법령해석과-24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친수구역 지정 농지의 경작기간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37[법령해석과-2481]  ·  2018.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받은 농지가 친수구역으로 지정되어 협의매수된 경우, 직접적인 행위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2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상속받은 농지가 친수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계속 경작되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2항의 경작기간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경작기간 특례 #친수구역 #직접적 행위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37[법령해석과-2481]  ·  2018. 09. 10.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37[법령해석과-2481](2018-09-10)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친수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계속하여 경작을 하는 등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경작기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즉, 단순히 친수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특례규정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상속인은 직접 1년 이상 경작을 하지 않을 경우 피상속인 경작 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 특례가 적용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7항 제6호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행위제한이 있는 공익사업 관련 지역이어야 함을 밝혔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단순한 친수구역 지정이 아닌, 주민이 경작 등에 직접 제한을 받는 경우에만 경작기간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상속농지의 1년 이상 계속 경작 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1년 이상 경작하지 않아도 공익사업 등 지정 시에 경작기간 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7항 제6호: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 형질변경 등) 지역에 해당해야 특례 적용 가능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
사례 Q&A
1. 친수구역 지정된 농지의 양도 시 세금 감면 특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친수구역으로 단순히 지정되었다고 하여 직접적인 행위제한이 없으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직접적인 행위제한이 있는 지역이어야만 경작기간 특례가 가능하다고 해석합니다.
2. 상속농지가 친수구역 내에 있으나 계속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경작기간 산정은?
답변
계속 경작 가능한 상태라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및 해당 시행규칙 해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3. 공익사업 협의매수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경작기간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작기간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직접적 행위제한이 있어야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27조 제7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특례가 인정된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계속하여 경작을 하는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제7항제6호에 따른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아 경작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농지가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계속하여 경작을 하는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제7항제6호에 따른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0.08. 父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1/4 지분 상속받음

   * 父는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신청인의 재촌 요건은 충족함을 전제함

○ 2012.12. 해당농지는 친수구역으로 지정됨

○ 2017.06. 쟁점농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협의매수됨

2. 질의내용

○ 상속받은 농지가「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수구역으로 지정 되어 협의매수된 경우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각호 생략)

② ~ 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2. 생략

⑤~⑩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⑭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⑥ 생략

⑦ 영 제66조제1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등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등)을 받는 지역

출처 : 국세청 2018. 09. 10.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37[법령해석과-24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