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등에 ’17.1.1 이후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17.1.1 이후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근거하여 중소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와 창업투자조합(이하 창투조합)의 결성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87년 설립한 법인임
○ 기업은 여러 창투조합을 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다수의 내국법인들이 창투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출자에 참여하고 있음
- 창투조합에서는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자금으로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고 있음
○ 조특법 §13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으려면 벤처기업 등에 직접출자하거나, 창투조합 등을 통해 간접출자해야 하는데, 동 기업은 간접출자 방식에 해당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13의2 부칙(제14390호, 2016.12.20.) §6의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에서 창투조합에 출자한 시기도 이 법 시행 이후이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 등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관련사례
○ 해당없음
출처 : 국세청 2019. 04. 22. 서면-2017-법인-3469[법인세과-9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등에 ’17.1.1 이후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17.1.1 이후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근거하여 중소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와 창업투자조합(이하 창투조합)의 결성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87년 설립한 법인임
○ 기업은 여러 창투조합을 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다수의 내국법인들이 창투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출자에 참여하고 있음
- 창투조합에서는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자금으로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고 있음
○ 조특법 §13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으려면 벤처기업 등에 직접출자하거나, 창투조합 등을 통해 간접출자해야 하는데, 동 기업은 간접출자 방식에 해당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13의2 부칙(제14390호, 2016.12.20.) §6의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에서 창투조합에 출자한 시기도 이 법 시행 이후이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 등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관련사례
○ 해당없음
출처 : 국세청 2019. 04. 22. 서면-2017-법인-3469[법인세과-9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