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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내역에 대해 정규증빙을 과소수취하여 일부 가공경비 계상 혐의가 있다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은 후, 해명대상 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에 동일한 유형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함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내역에 대해 과세관청으로부터 정규증빙을 과소수취하여 일부 가공경비 계상 혐의가 있다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은 후, 해명대상 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에 동일한 유형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이하 “해당금액”이라 함)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사내유보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대상 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의 가공경비 계상액을 회수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가능한지?
2. 사실 관계
○ 2012.10. 해당법인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2010년 및 2011년 법인세 신고시 정규증빙 미수취(가공경비) 혐의에 대한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음
○ 2012.12. 해당법인은 상기 사업연도에 대한 가공경비 계상금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고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 처분
○ 2013.4. 해당법인은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가공경비 계상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수정신고하고 사내유보로 처분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라. (각 목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차. (각 목 생략)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2.19. 신설, 2010.2.18. 각 호 신설, 2013.2.15. 개정)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