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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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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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해 3년 이상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 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교회가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해 3년 이상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 지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목적사 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