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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신도 사후 매장 목적으로 사용한 토지 양도 시 법인세 고유목적사업 인정 여부

법인세제과-12  ·  2014. 0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회가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해 3년 이상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교회가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해 3년 이상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입니다. 즉, 이와 같은 용도의 토지는 고유목적사업 인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과세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토지양도 #법인세 #고유목적사업 #사후매장 #종교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2  ·  2014. 01. 09.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2014.01.09) 회신
  • 해당 질의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교회가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해 3년 이상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상기 용도의 토지는 법인세 상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양도 시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수익사업 외의 소득은 비과세되는 범위를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의 범위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사례 Q&A
1. 교회가 신도 매장용으로 사용한 토지를 매각하면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교회가 신도 사후 매장 위해 3년 이상 사용한 토지는 고유목적사업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 시 법인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 자산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쓴 토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있나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상의 직접 사용 요건을 충족해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에서 자산의 사용 목적과 기간, 용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신도 사후 매장용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답변
사후 매장 목적으로 3년 이상 사용한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해당 목적의 자산은 법인세법상 직접 사용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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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교회가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해 3년 이상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 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회신

교회가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해 3년 이상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 지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목적사 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1. 09. 법인세제과-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