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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토지 양도 감면 취학 인정 범위 및 근무상 해외체류

부동산납세과-442  ·  2014.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서 미국 대학 연구원 근무 등 근무상 해외 체류 기간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사유에 포함되어 거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등 사유로 소재지 미거주 기간은 거주로 인정되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개발제한구역 #양도소득세 감면 #근무상 해외체류 #취학 인정 #국세청 유권해석 #거주기간 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442  ·  2014. 06. 24.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442(2014.6.24)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서 근무상의 형편으로 해당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등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기획재정부령에서 거주로 보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0조에서 취학 사유는 대학 등 학교에의 취학만을 좁게 규정하며, 근무상 해외파견이나 연구원 근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과거 행정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853, 2010.6.25.)도 동일하게 근무로 인한 해외체류 기간은 거주 인정 사유가 아니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미국 대학 연구원 근무 기간은 취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거주자 요건, 감면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 거주자 범위 및 거주기간 계산 방법, 소재지 미거주 인정 사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0조: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등 거주로 인정되는 구체적 요건 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53, 2010.6.25.: 취학·질병이 아닌 근무형편상 거주불가 기간은 거주로 보지 않는다는 행정해석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양도세 감면에서 해외 연구기관 근무는 거주기간 포함이 되나요?
답변
해외 연구기관에 근무한 기간은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등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0조에서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만을 거주로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의과대학 인턴·레지던트 수료는 토지 소재지 미거주 인정 사유인가요?
답변
국내 의과대학 인턴 및 레지던트 수료는 고등교육법상 학교 취학에 해당하여 미거주 기간도 거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고등교육법상 학교 취학이 인정 요건에 해당합니다.
3. 근무상 사유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세 감면 거주기간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근무상의 형편(연구소 파견, 출장 등)으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442, 부동산거래관리과-853 해석에서 근무상 사유는 거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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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으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으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83.3.~’87.2.까지 국내 의과대학의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였고, ’88.3.~’91.1.월까지 미국에 소재하는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음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3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미국에 있는 대학의 연구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취학의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면신청, 거주기간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의3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거주 개시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③ 생략

④ 법 제77조의3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거주한 기간은 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으로 보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0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 제7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병역법」에 따른 징집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부동산거래관리과-853, 2010.06.25.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각 호에 따른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으로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6. 24. 부동산납세과-4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