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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의 신규주택 권리 해당 여부

사전-2021-법규재산-1186[법규과-105]  ·  2022. 0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지역주택조합원 지위 취득이 소득세법상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함이 명시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 취득이라도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 지위는 신규주택 권리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지위 #사업계획승인일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분양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재산-1186[법규과-105]  ·  2022. 01. 13.

  •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1186[법규과-105](2022.01.13),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2022.1.7)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했더라도, 실제 해당 지위가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인정되는 시점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이며,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인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신규주택권리 취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하거나, 주택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이 증명되면 예외
  •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 분양권은 '주택법 등'에 따른 공급계약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분양권)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제7호: 분양권의 범위에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도 포함
  • 주택법 제2조제11호, 제15조: 지역주택조합 및 사업계획승인 요건 정의
사례 Q&A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이 신규주택 권리인가요?
답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해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2022.1.7)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조합원 지위만 권리로 봅니다.
2.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조합원 계약이 비과세 특례에 해당되나요?
답변
조합원 가입이 사업계획승인일 이후라면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취득한 권리도 신규주택 취득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와 유권해석이 이벤트 시점(사업계획승인일 이후)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일 이전 조합원 가입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계획승인일 이전의 조합원 가입은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해석 모두 사업계획승인일 이후를 요건으로 함을 다시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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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202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2022.1.7.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2011.3월 인천시 남동구 소재 A주택 취득(2020.6월 조정대상지역 지정)

○2016.10월 인천시 연수구 소재 B주택(2020.6월 조정대상지역 지정) 지역주택조합원으로 조합원가입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2017.4월 사업시행계획 승인, 2020.7월 사용승인

○2021.1월 A주택 양도계약 체결(2021.4월 잔금 수령)

2. 질의내용

○ 지역주택조합의 원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 지위가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중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중략)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중략)

소득세법(2020.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52조의4 【분양권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7. ⁠「주택법」

주택법 제2조 【정의】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주택법 제11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2. 01. 13. 사전-2021-법규재산-1186[법규과-1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