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기존의 업무시설을 가구당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기존에 업무시설로 사용하던 건물을 「주택법」 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대수선 및 용도변경)를 받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로부터 용도변경에 따른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기존의 업무시설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빌딩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해당 건물은 공부상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지상 5층은 다가구주택(9가구)으로 등재되어 있음
○ 신청인은 지상4층의 업무시설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2019.6.7. 주무관청으로부터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으며
- 2019.7.8.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함
○ 용도변경 후 다가구주택의 가구당 전용면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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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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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면적(㎡) |
용도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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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4층 |
업무시설 |
297.00 |
단독주택 (다가구 10가구) |
29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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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은 다가구주택의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임을 전제로 질의한 건임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⑤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란「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 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1.「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다가구주택의 정의】
영 제5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단독주택의 경우 :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다만, 그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한다.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출처 : 국세청 2019. 09. 11.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71[법령해석과-26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기존의 업무시설을 가구당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기존에 업무시설로 사용하던 건물을 「주택법」 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대수선 및 용도변경)를 받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로부터 용도변경에 따른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기존의 업무시설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빌딩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해당 건물은 공부상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지상 5층은 다가구주택(9가구)으로 등재되어 있음
○ 신청인은 지상4층의 업무시설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2019.6.7. 주무관청으로부터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으며
- 2019.7.8.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함
○ 용도변경 후 다가구주택의 가구당 전용면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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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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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면적(㎡) |
용도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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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4층 |
업무시설 |
297.00 |
단독주택 (다가구 10가구) |
29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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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은 다가구주택의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임을 전제로 질의한 건임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⑤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란「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 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1.「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다가구주택의 정의】
영 제5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단독주택의 경우 :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다만, 그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한다.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출처 : 국세청 2019. 09. 11.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71[법령해석과-26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