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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부동산임대소득 법인세 납세지 판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066[법령해석과-1215]  ·  2020.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 장소와 수익사업인 부동산 임대소득의 부동산 위치가 다를 때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와 주된 수익사업소득인 부동산임대 소득의 부동산 소재지가 다를 경우, 법인세 납세지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 소재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법인으로보는단체 #부동산임대소득 #납세지 #법인세 #부동산소재지 #사업장차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066[법령해석과-1215]  ·  2020. 04. 23.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066(2020.04.23) 회신에 따르면 본 건 교회와 같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와 부동산 임대소득의 부동산 소재지가 다른 경우 법인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주된 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인 단체의 경우엔 그 부동산의 소재지가 곧 법인세 납세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 교회의 본래 목적사업장과 달리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과 법인세 신고를 이행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여러 목적사업장이나 사업장을 둘 경우에도 주된 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이라면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로 판단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조: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주된 수익이 부동산임대소득일 경우 부동산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함
  •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비영리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수익사업 등 제한됨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 관련 의무자는 대표자나 관리인임
사례 Q&A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부동산임대소득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인가요?
답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임대소득을 주요 수익으로 삼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가 법인세 납세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주된 소득인 경우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단체의 목적사업장과 임대 부동산 소재지가 다르면 어디에 세금 신고하나요?
답변
주된 수익이 임대소득일 때는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로 지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3.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무엇이며 어떤 세무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법인 아닌 단체 중 요건을 충족하고 세무서장 승인 시 법인세 등의 납세 의무가 부과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개념 및 세무 적용 규정이 이에 해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사업 수행 장소와 주된 수익사업소득인 부동산임대 소득의 부동산 소재지가 다른 경우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인 종교활동을 수행하는 장소와 주된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 소재지가 다른 경우, 해당 교회의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 소재지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가 고유목적사업 수행 활동 장소 또는 수익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중 어디인지?

2. 사실관계

 ○A교회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법인임

 ○ A교회의 주된 종교활동 소재지는 서울시 ◇◇구 ◇◇동(관할 세무서 ◇◇세무서)에 위치해 있으나

  - 부동산 임대 물건의 소재지인 서울시 ◎◎구 ***동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에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연도별로 매년 이행하였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제9조【납세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납세지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당해 단체의 사업장소재지를 말하되, 주된 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사업장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하며, 사업장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정관 등에 기재된 주사무소의 소재지(정관 등에 주사무소에 관한 규정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를 말한다)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의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이하 "사업수입금액"이라 한다)이 가장 많은 사업장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23.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066[법령해석과-12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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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부동산임대소득 법인세 납세지 판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066[법령해석과-1215]  ·  2020.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 장소와 수익사업인 부동산 임대소득의 부동산 위치가 다를 때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와 주된 수익사업소득인 부동산임대 소득의 부동산 소재지가 다를 경우, 법인세 납세지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 소재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법인으로보는단체 #부동산임대소득 #납세지 #법인세 #부동산소재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066[법령해석과-1215]  ·  2020. 04. 23.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066(2020.04.23) 회신에 따르면 본 건 교회와 같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와 부동산 임대소득의 부동산 소재지가 다른 경우 법인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주된 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인 단체의 경우엔 그 부동산의 소재지가 곧 법인세 납세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 교회의 본래 목적사업장과 달리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과 법인세 신고를 이행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여러 목적사업장이나 사업장을 둘 경우에도 주된 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이라면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로 판단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조: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주된 수익이 부동산임대소득일 경우 부동산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함
  •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비영리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수익사업 등 제한됨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 관련 의무자는 대표자나 관리인임
사례 Q&A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부동산임대소득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인가요?
답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임대소득을 주요 수익으로 삼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가 법인세 납세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주된 소득인 경우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단체의 목적사업장과 임대 부동산 소재지가 다르면 어디에 세금 신고하나요?
답변
주된 수익이 임대소득일 때는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로 지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3.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무엇이며 어떤 세무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법인 아닌 단체 중 요건을 충족하고 세무서장 승인 시 법인세 등의 납세 의무가 부과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개념 및 세무 적용 규정이 이에 해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사업 수행 장소와 주된 수익사업소득인 부동산임대 소득의 부동산 소재지가 다른 경우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인 종교활동을 수행하는 장소와 주된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 소재지가 다른 경우, 해당 교회의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 소재지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가 고유목적사업 수행 활동 장소 또는 수익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중 어디인지?

2. 사실관계

 ○A교회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법인임

 ○ A교회의 주된 종교활동 소재지는 서울시 ◇◇구 ◇◇동(관할 세무서 ◇◇세무서)에 위치해 있으나

  - 부동산 임대 물건의 소재지인 서울시 ◎◎구 ***동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에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연도별로 매년 이행하였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제9조【납세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납세지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당해 단체의 사업장소재지를 말하되, 주된 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사업장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하며, 사업장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정관 등에 기재된 주사무소의 소재지(정관 등에 주사무소에 관한 규정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를 말한다)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의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이하 "사업수입금액"이라 한다)이 가장 많은 사업장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23.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066[법령해석과-12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