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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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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766, 2021. 10.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건설기계 직접 운전원(27종)에 들어가지 않는 건설기계 운전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교육 및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2. 현장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을 진행하고 안전수칙 준수서약서를 받는 것으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교육을 갈음할 수 있는지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한 협력사에서 작업 투입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을 진행하고 안전수칙 준수서약서를 현장의 A사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되는지
4. 건설기계 직접 운전원(27종)에 들어가지 않는 건설기계 운전원에게 해당 장비의 교육이수 확인서 외에 추가 교육이수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
1. 질의 1, 4 관련
ㆍ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교육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라 건설기계 (27종) 운전자 등을 규정하고 있고, 건설기계의 범위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27종으로 한정되어있음
- 질의에서 언급한 27종 이외의 건설기계는 법상 건설기계가 아닌 것으로 사료됨
2. 질의 2 관련
ㆍ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절차에 맞게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3. 질의 3 관련
ㆍ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귀하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