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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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갈음 및 범위 유권해석

산재예방지원과-766  ·  2021.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기계 27종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기계 운전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및 특별교육 이수가 필요한지, 또한 현장교육과 안전수칙 서약으로 해당 법정교육을 갈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건설기계 27종에 해당하지 않는 운전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대상이 아니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절차적으로 자체 실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실시 주체는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건설기계 27종 #산업안전보건법 #교육갈음 #시행규칙 제9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766  ·  2021. 10.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766(2021.10.22.)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법적 교육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라 건설기계(27종) 운전자 등입니다.
  • 건설기계의 범위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27종으로 한정되며, 그 외 장비 운전원은 법상 해당 교육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법정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현장에서 단순히 교육을 진행하고 안전수칙 준수서약서를 받았다고 하여 안전보건교육 이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절차가 시행규칙 제95조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 교육 실시의 주체는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협력업체가 현장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안전수칙 준수서약서를 원청사에 제출하더라도, 법정 교육절차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및 교육대상과 실시의무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의 실시방법, 절차, 실시 주체 등 구체적 사항 규정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건설기계의 범위를 27종으로 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 제1항: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을 실시해야 함
사례 Q&A
1. 건설기계 27종 외 운전원도 특수형태근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27종에 해당하지 않는 운전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766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시행규칙 제95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관련 규정 근거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을 현장교육과 서약서로 대체 가능합니까?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의 규정 절차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법정 요건에 맞게 실시하면 자체 교육이 가능하다고 회신했습니다.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주체는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답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의 실시 주체는 노무를 제공받는 자(원청 또는 협력사)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와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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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갈음 가능 여부 등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766, 2021. 10.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건설기계 직접 운전원(27종)에 들어가지 않는 건설기계 운전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교육 및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2. 현장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을 진행하고 안전수칙 준수서약서를 받는 것으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교육을 갈음할 수 있는지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한 협력사에서 작업 투입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을 진행하고 안전수칙 준수서약서를 현장의 A사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되는지
4. 건설기계 직접 운전원(27종)에 들어가지 않는 건설기계 운전원에게 해당 장비의 교육이수 확인서 외에 추가 교육이수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1. 질의 1, 4 관련
ㆍ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교육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라 건설기계 ⁠(27종) 운전자 등을 규정하고 있고, 건설기계의 범위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27종으로 한정되어있음
- 질의에서 언급한 27종 이외의 건설기계는 법상 건설기계가 아닌 것으로 사료됨
2. 질의 2 관련
ㆍ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절차에 맞게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3. 질의 3 관련
ㆍ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귀하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22. 산재예방지원과-76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