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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안전조치 책임범위(택배업 등)

산재예방정책과-3083  ·  2019.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기사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및 교육 실시의 책임 주체가 대리점 사업주와 원청 택배회사 중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터미널·집배센터 운영의 경우 분류인원에 대한 의무 주체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택배업 등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대리점 사업자가 택배기사와 직접 전속적으로 계약하거나 집배센터를 운영하며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 대리점 사업주가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책임범위와 교육 주체는 실제 관리·운영 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하며, 도급운영업체의 경우 분류인원에 대한 관리·교육 책임이 해당 사업자에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택배기사 #산재예방 #산업안전보건법 #대리점 사업자 #도급업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083  ·  2019. 06. 21.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83(2019.6.21.)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기사 등)와 직접 전속계약을 하는 사업주(대리점 사업자)가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서, 해당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택배분류 터미널 및 집배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택배기사와 계약하고 현장에서 관리를 수행하는, 즉 노무를 실질적으로 제공받는 자(대리점 사업자 또는 도급운영업체 등)가 안전조치 및 교육의 의무를 이행하는 주체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운수사의 지입차주 등은 시행령 제68조 제5호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해당 사항이 적용되며, 지입차주의 경우 특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전교육 실시 자격은 관리감독자가 해당 사업장 생산 및 인력을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자이어야 하며, 대리점 소속 배송기사나 분류인력에 대해선 대리점장 또는 분류운영업체 대표가 계산상 관리감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사례처럼 분류터미널이나 분류이원이 도급업체 소속일 경우, 도급업체가 그 분류인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현장별/계약구조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주체가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신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8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류 및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 특수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조건조치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 안전교육의 시간 및 내용, 교육 주체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법 제16조 제1항: 관리감독자 자격 및 교육 실시 자격 명시
사례 Q&A
1. 택배기사 산재 예방 책임은 대리점과 원청 중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택배기사와 직접 전속 계약을 한 대리점 사업주가 산재 예방 및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주체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리점 사업자가 노무를 제공받는 자일 때 그 의무가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택배분류 터미널 분류인원 산업안전 책임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분류터미널 운영을 도급업체가 맡고 있다면 도급업체가 분류인원에 대한 안전조치 및 교육 책임을 집니다.
근거
현장 인원 및 관리를 도급운영업체가 직접 한다면, 그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부담한다고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3.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안전교육은 누가 담당해야 하나요?
답변
대리점 사업자 또는 대리점장이 관리감독자 자격을 충족할 때 직접 안전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교육을 할 수 있음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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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종사자 범위와 책임범위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83, 2019. 6.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범위
- 이번 개정안에 보면 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명시하였고, 아울러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 여기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 특수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조건조치 등에 명시된 노무를 제공받는 자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
- 택배사업은 대부분 본사와 대리점 계약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대리점 사업자가 직접 인원(택배기사)을 계약 또는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런 운영시스템에서 원 택배사업자인 택배회사만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보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또는 교육을 취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대리점 사업자를 가지신 사업주분들께서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보고 직접 소속 인원에 대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또는 교육을 취해야 하는 것인지(참고로 대리점 소속 특고직(택배기사) 산재보험 가입은 대리점 사업자로 진행하고 있음)
2. 택배분류 터미널 및 택배 집배센터 운영에 대한 책임범위
- 택배는 택배기사분들이 고객 또는 화주들이 보내는 택배를 수거하여 택배 분류 터미널로 보낸 뒤 도착지별로 분류되어 도착지와 가까운 택배 집배센터로 보내지게 되고 택배기사님들을 통해 배송됩니다. 이런 운영 프로세스상 택배분류 터미널 및 집배 센터에 대한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택배 분류터미널은 택배회사에서 투자ㆍ운영을 하지만 실제로 분류 운영은 별도의 도급업체를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분류터미널에 근로하는 직원부터 관리까지 도급 운영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안전조치 및 교육을 택배회사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도급 운영업체에서 진행하면 되는지
- 아울러 대리점 사업자 분들이 직접 사업을 좀더 편하게 운영하기 위해 택배 집배센터를 투자 운영하게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원 택배회사가 지배ㆍ관리하는 장소로 보고 원 택배회사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는지

【회답】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시행령 제68조에서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ㆍ보건조치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리점 사업자가 직접 택배기사와 계약을 통해 전속적으로 택배기사의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 대리점 사업자가 해당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2. 택배분류 터미널 및 택배 집배센터에 대한 책임범위
ㆍ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대리점 사업자가 직접 택배기사와 계약을 통해 전속적으로 택배기사의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 대리점 사업자가 해당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 대리점 사업자가 직접 택배 집배센터를 운영하여 해당 장소에서 택배기사가 배달을 하는 경우 역시 대리점 사업자가 택배기사의 노무를 제공받는 것으로 보이므로 대리점 사업자가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ㆍ 참고로 물류센터와 위수탁 계약한 운수사의 지입차주의 경우 시행령 제68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에 3. 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한 질의
- 시행령 제99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의 제2항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26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라는 조항과 연결하여 시행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보통 택배사업자인 경우 지역별 관리책임자인 지점장이 있음
- 1~2번 질의사항과도 유사한 질문이나, 원 택배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인 지점장이 교육을 하면 된다고 보여지나,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또는 터미널 분류인원에 대해서도 관리책임자로 보고 교육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대리점 소속직원을 직접 관리하는 택배 대리점장 또는 택배분류인원을 직접 관리하는 운영업체 대표만 관리감독자로 인정되어 교육을 할 수 있는지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 등의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6. 21. 산재예방정책과-3083 | 법제처 유권해석